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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해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들이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경우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으로 1997년 노사관계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3년간 유예되어 오다가 지난 해 법개정으로 내달부터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특히 지방노동위의 업무변화가 요구된다. 복수노조 설립과정과 운영과정 등에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개별교섭 시 복수노조 전체와의 합의여부 등 많은 쟁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등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는 충남과 충북, 전남, 전북지노위(변호사, 교수 등) 공익위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학습과 운영을 위한 공익위원 간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하이호 호텔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수노조 시대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인하대 김대환 교수(전 노동부장관)의 기조강연도 예정돼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종선은 "초기에는 산업현장에 다소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기업에는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수노조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042-481-8094)

아래 박스기사는 아날 진행될 김대환 교수의 기조강연 요약문이다.

복수노조 시대 노동위원회, 이렇게 달라져요

                                                        인하대 김대환 교수(전 노동부장관)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대환 인하대 교수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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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전개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동안 노동위원회는 공정한 심판과 성공적인 조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합리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공무원 노사관계, 비정규직 차별시정, 타임오프 관련 업무가 추가되었고 특히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법제는 노동위원회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이다. 교섭의 효력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1사1교섭이 원리적으로 타당하며, 이에 의거 국회는 부대의결로 창구단일화 원칙을 명시하였고, 최근 노사정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현행 법제는 분리교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창구단일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을 예외로 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는 오늘날 선진국이 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도 30% 이상의 근로자가 지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교섭권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사1교섭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교섭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은 배타적 교섭대표제(미국, 캐나다), 사용자승인 대표제(영국), 비례적 대표제(이태리) 등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용자승인 대표제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다. 일차적으로 복수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고,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이것마저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노동위원회에는 분리교섭까지도 포함한 모든 교섭대표 결정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시행 초기에 많은 쟁점이 예상된다.

복수노조 설립과정에서 ①사용자 부당노동행위, ②과반수 노조 존재 시 조합원수의 확인, ③복수노조 존재 시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인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교섭대표단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는 ①개별교섭 시 복수노조 전체와의 합의여부, ②노사가 사전에 복수노조 설립 시에도 개별교섭에 합의했을 경우의 인정기준, ③공동교섭단 구성 시 교섭위원 수의 배분기준, ④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이후 교섭대표의 변경 문제, ⑤교섭단위 분리 이후의 통합절차, ⑥공동·비례 교섭대표단 내의 최종 의사결정과 관련한 노-노 분쟁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공정대표 의무를 둘러싸고도 주요 쟁점에 대한 차별 판단기준 및 공정대표의무 이행여부 판단에서의 노-사의 책임분담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수노조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노-사, 노-노 간 분쟁 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교섭참여노조 관련 이의신청,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조 확정을 위한 조합원수 확인결과, 교섭대표노조의 결정, 공정대표 의무 시정신청 관련 판정, 부당노동행위 관련 등 분쟁의 형태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시정신청,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듯 노동위원회는 매우 복잡하지만 엄중한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배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엄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산업현장은 물론 나라를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할 역사적 책임이 노동위원회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관계자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익위원들의 열의와 전문성 발휘가 한층 더 요구된다.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이해당사자와 '망치(亡治) 든 정객'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더불어 나라의 오늘과 앞날에 '열보다는 빛'을 던져줄 냉철한 이성을 필요로 한다. 그럼으로써만이  노동위원회는 집단적 노사관계 합리화의 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정부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성원과 지원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폭주할 교섭대표 결정 관련 업무에 대비해 노동위원회가 내부 규정을 정비한 것은 적절하고 현행법상 합법적인 조치이다. 국회는 계류 중인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복수노조 시대의 순항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태그:#복수노조제도, #충남노동위원회,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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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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