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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커져만 가는 나라 빚에, 시민들의 삶의 질은 뒷걸음질입니다. 20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에, 대통령 형님과 부인 예산까지. 지방 자치단체 역시 이런저런 건설사업으로 빚더미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세금혁명'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12회에 걸쳐 우리 주변 곳곳서 벌어지는 세금낭비 실태와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 - 편집자 말
78조 원 vs. 0원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 전자는 2008년 말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2012년까지의 감세 효과 추정치다. 후자는 치솟는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름에 붙은 유류세를 깎아주겠다는 액수다. 즉 기름에 붙는 단 한 푼의 세금도 깎아줄 수 없다는 말이다. 명분은 세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근 정부는 3·22 대책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 이에 들어가는 2조 원 가량을 국고에서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지자체의 반발이 일자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동산 부양책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일 수밖에 없다.

세수가 부족해 유류세는 내릴 수 없다는 정부, 대부분의 혜택이 고소득층과 부동산 부자, 대기업 등에 돌아가는 78조 원의 감세와 취득세 감면 등은 펑펑 내지르면서 기름값 인하에는 한없이 인색한 셈이다.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가. 더구나 현재의 세수부족은 여러 측면에서 현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한 번 따져보자.

감세 결과, 공공부채 410조 원 압도적 1위... "납득 할 수 없는 수준"

지난 1월 14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지난 1월 14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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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던 2008년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이름의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율이 주로 인하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핑계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대적으로 내렸다. 2000년대 내내 잔뜩 부풀어 오른 부동산 등 자산 부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2009년 말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2012년까지 2년간 유보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보완책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의 감세 기조는 유지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로 인한 감세 효과가 2012년까지 약 78조 원에 이르렀다. 그나마도 당초 약 89조 원 수준의 감세 규모에서 많이 줄어든 것이다.

2010년 5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한국 정부의 감세규모는 2008년 GDP 대비 2.8% 수준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3위에 올랐다. 또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한국이 GDP 대비 3.2% 규모로 이 역시 OECD 국가 중 3위였다. 또 이 둘을 합친 규모는 GDP 대비 6.1% (2008년 이후 3년간 누계분) 규모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후 2009년 말의 일부 감세 유보 정책에 따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합계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GDP 대비 5.3%로 줄었다. 이에 따라 미국(5.9%), 호주(5.4%)에 이어 OECD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위기의 진앙지이고 부동산 버블이 이미 붕괴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감세 및 재정지출 규모는 매우 큰 것이다. 더구나 정부 재정수지가 아닌 2008년 말 이후 정부와 공기업 부문 전체에서 발생한 공공부채는 410조 원이 넘는다. 아마 관련 비교 통계가 있다면 압도적인 세계 1위일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나라에서 이번 경제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감세와 증세 조치를 병행했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 직접세의 세율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 경우 감세 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소득세 감면이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졌지만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감면 효과가 훨씬 컸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어느 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고소득층 위주의 감세를 추진한 것이다.

한국이 경제위기의 진앙지도 아닌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와 감세 방법, 대상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감세정책을 펼친 것이다. 과격한 혁명세력이나 시도할 법한 수준의 감세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의 실체', 부동산 버블 붕괴 막기 위한 총력 부양책

더구나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감세정책의 원조격인 미국과는 전혀 다른 국내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흉내 내기에 불과했다. 미국의 경우 소비세 등은 주로 주정부 수준의 세금이어서 연방정부의 조세 수입은 크게 소득세와 법인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의 조세는 직접세 비중이 92%를 넘는다.

특히 <도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연방정부 조세수입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법인세까지 합치면 60%에 이른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단행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처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이 50% 수준으로 높은 나라와는 전혀 조세구조가 다른 것이다.

 <도표1>
ⓒ 미국 상무부 자료로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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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직접세의 세율이 비교적 높아 세율을 인하할 여지도 있었고, 인하할 경우 효과도 클 수 있었다. 미국의 소득세율은 감세정책이 실시된 후인 2004년 기준으로도 평균소득자에 대해 25~28%, 고소득자에 대해 35%가 적용되는 등 한국이 감세정책을 펼친 2008년의 15~17%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실효 법인세율이 2009년에도 39%로 일본에 이어 OECD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미국처럼 가계의 주식투자 비중이 40% 정도로 높고 가계소비의 소득탄력성(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 증가의 정도를 나타냄)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세 감세정책이 가계소비 증가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간접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비중이 낮으며 주식 보유 비중 등이 낮은 나라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감세정책을 실시한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합쳐도 전체 국세수입의 45%도 안 될 정도로 비중이 낮다.

이처럼 미국의 감세정책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정한 조세 구조의 현실과 경제학적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그것이 현실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재정적자 급증과 자산 거품 조장 등의 폐해를 낳아 결국 실패로 귀결됐지만 말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처럼 미국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패했음을 이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2008년 하반기에 막무가내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정책 목표도 겉으로 내세운 서민경기 지원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총력 부양책의 측면이 강했다. 감세정책 대상이 미국처럼 소득세와 법인세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이 대부분 포함됐던 것이 그 증거다.

더구나 <도표2>에서 현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더 이상의 감세를 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평균임금의 167%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OECD 국가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평균임금 소득자의 경우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표2>
ⓒ OECD 자료로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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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감세 정책에 따른 부채, 'IMF 사태' 때의 2배 규모

이처럼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젖어 재벌기업과 부동산부자, 건설업계 등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대대적인 토건부양책과 과격한 감세정책이 토건 및 부동산 부양, 부유층 퍼주기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방증이다.

현실 맥락을 무시한 채 기득권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감세정책은 처음부터 실패가 노정돼 있었다. 이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감세정책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다.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에 관해서는 그 범위와 성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정부 주장을 바탕으로 현황을 살펴보자.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정오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부자감세 100조 중단, 서민살리기 국민운동'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며 부자감세 철회, 일자리 확충과 학자금이자 지원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정오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부자감세 100조 중단, 서민살리기 국민운동'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며 부자감세 철회, 일자리 확충과 학자금이자 지원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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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현재 정부가 말하는 국가채무는 사실상 좁은 의미의 정부 채무 정도로 보면 되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기준이다)는 1997년 60조 3000억 원에서 2009년 352조 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중을 봐도 1997년 12.3%에서 2009년 36.0% 수준까지 급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관련 기금 기여분을 빼고 공적자금 상환액을 더한 관리대상수지를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010년까지 약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8년과 1999년의 IMF사태 때보다도 두 배 가량 많은 규모다.

그나마 국가채무만 보면 상황이 좋아 보인다. 감세 정책이 실시된 2008년 말 이후 2010년 9월까지 정부 및 공기업 부문의 공공부채 증가액은 약 410조 원에 이른다. 고령화 충격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공공부채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실로 엄청난 공공부채 증가세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는 정부가 4대강 사업처럼 각종 토건사업을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무리하게 떠넘긴 탓이 크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막대한 공공부채를 동원해 토건사업을 남발하면서 대규모 감세까지 병행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부자 감세, 없는 사람한테 뜯어서 있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

또한 현 정부는 감세정책의 명분 중 하나로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을 내세웠다. 양두구육이다. 정책 발표 당시부터 대부분의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 부동산 부자 등에 집중된다는 비판은 숱하게 나왔다.

그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금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세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로 높아졌다. 2010년에는 52.1%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직접세 수입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직접세 비중이 줄어든 것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을 늘려서 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표3>의 3대 국세 추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세수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다. 

 <표3>
ⓒ 한국은행 자료로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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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 9419억 원에서 2010년 49조 5450억 원으로 21.0% 급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주세 14.7%, 교통에너지환경세 12.1%, 증권거래세 9.9% 등 대부분의 간접세 세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감세 대상인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3.6%, 2.5% 줄어든다고 한다. 종부세는 56.2%나 급감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수입이 2008년 대비 241%나 성장했으나 오히려 금융권의 법인세 부담액은 2조1296억 원 감소했다고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세체계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의 역진성이 강화된다. 이건희 회장이든 노숙자든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세연구원이 1995~2005년 가구별 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직접세와 정부의 이전소득, 사회보장기여금이 소득불평등을 6.6% 정도 개선했지만, 간접세는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0.5%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실에서 그 같은 결과는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도표4>의 근로자가구의 경상조세부담 추이를 살펴보자. 근로자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세 부담은 2008년 이후 확연히 줄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와 40%에 해당하는 1, 2분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 부담액이 증가했다.

 <표4>
ⓒ 통계청 자료로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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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액뿐만 아니라 세 부담액이 이들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감세정책이 겉으로 내세웠던 '서민경기 부양'이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막 말로 없는 사람한테 뜯어서 있는 사람한테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의 역진성이 갈수록 높아져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가 5% 정도에 불과해 OECD국가 평균인 40%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역진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방향착오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판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정책 효과의 70% 이상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친서민'을 부르짖고 있다. 부자들에는 인정사정없이 퍼주면서 그렇게 발생한 재정난 때문에 유류세 한 푼 깎아주기 힘들다는 정부. 정부가 이처럼 가진 자에게만 무작정 퍼주다 보니 이 땅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이유 때문에 진정한 세금혁명이 이 땅에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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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 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 데 세금 쓰는 것은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태그:#세금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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