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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또는 연가, 병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을 시키는 대전지역 학교가 무려 103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1일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규정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면 총 15점 만점의 '복무 상황' 평정에서 하루를 결근할 경우 0.1점을 감점하는 이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실제 이 고등학교 2명의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 이의신청을 했었다는 것.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 지역 285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분석, 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연가와 병가,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했을 때 감점을 주는 학교가 무려 103곳(3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부는 "많은 교사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죄 아닌 죄로, 또는 과로로 인해 몸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무단결근 횟수를 점수에 반영한다면 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못 나오는 상황을 계량화 해 점수를 매기고 임금까지 차별화해 지급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또 학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가 '다면평가' 점수를 매겨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학교도 122곳(43%)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내신에 활용하는 근무평정 점수 외에 '근무 태도', '기여도', '기타'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을 교원 성과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지부는 "이는 직무상 위계를 악용해 소속 직원을 길들이려는 전근대적 이중 통제 장치가 아닐 수 없다"며 "학교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학교 경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노림수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대전시교육청을 향해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전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성과급 평가기준에 대해 행정지도는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권익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교육청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교사들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 간·지역 간 격차, 학교별 특성, 교직의 특수성 등의 요인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차등성과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교원성과급은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연구수당'으로 전환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태그:#차등성과급, #성과상여금, #대전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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