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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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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지난 9일 도시국 정례브리핑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시 전역과 대규모 공장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기준(안) 지침을 4월까지 수립해 오는 7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혀, 재산권과 직결되는 종상향 기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배찬주 도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별도의 지구단위게획 수립지침을 작성 운영하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0년 11월8일)이 개정돼 안양시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기준 지침 수립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주거지역(1, 2, 3종) 용적률과 기반시설 분담률 위주로만 수립되어 있었다. 때문에 다양한 용도지역 및 지자체별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각종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안양시는 시 차원의 지구단위계획 기준 지침 수립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2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용도지역별 종상향 기준과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 기반시설 확보 기준 마련,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배치, 형태, 높이 기준 등이 제시될 예정인데, 주민들과 기업들은 그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안) 지침 수립 계획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안) 지침 수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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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및 이미 수립된 곳도 새롭게 조정 가능성 높아

특히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 종상향을 불허하고 있지만 인구계획과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대해선 2단계 이상 종상향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던 재개발 지역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안양 만안구 삼막호현지구(15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안양 동안구 평촌동 대우아파트 일원의 경우 새로 마련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맞춰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지 주목된다.

특히 안양시가 주거환경이 포화상태라는 현실을 감안해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평촌신도시, 석수1동 삼막마을 등 6곳도 이번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적률을 새롭게 조정할 가능성도 적지않아 파급은 상당할 전망이다.

안양시는 4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안)을 수립해 6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동위원회 자문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태그:#안양,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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