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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예산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들이 팔을 걷었다. 7일 오후 '안양시민의정감시단(단장 송무호)' 이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위한 제1차 토론회' 를 개최했다.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발제를 했다.  하 소장은 "시 예산을 편성 할 때, 주민들이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게 '주민참여'" 라 고 정의했다.

 

하 소장에 따르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처음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백만 정도 되는 브리질 '뽀르투알레그리' 이고, 이후 유럽에 있는 도시로 확산됐다고 한다. 참여 예산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한다. UN에서는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 라고 평가 했다고 한다.

 

하 소장에 이어 정재학 안양시 기획 예산 과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에 대해서 발제 했다. 발제 전 정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오는 6월에 만들어질 안양시 주민 참여 예산 조례에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또 30일, 2차 토론회 자리에서 조례안 시안을 소개 하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 발제문에 따르면 중앙 부처인 행정 안전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표준모델 및 조례(안) 을 시달한 것은 지난 2010년 10월 26일이다. 그 이전인 2006년 8월 27일에는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 이 권고 됐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참예예산 조례가 제정된 곳은 모두 103곳(광역 2, 기초101) 이다. 그 중 경기도 지자체는 총 15곳(수원, 안산, 시흥, 광주, 양주, 안성, 포천, 하남, 의왕, 여주, 동두천, 양평, 과천)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이재선 시의원은 '주민 참여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가 예산 편성권은 독점적으로 행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반응이 미흡 했다며, 참여 예산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또 이를 잘 시행하려면 주민 참여를 독려 할 수 있는 시민 예산 학교를 개설 하고 주민 참여 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순 전국 공무원 노조 교육 위원장은 주민 참여 예산 쟁점 해소방안으로 '주민 참여 예산 학교' 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예산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한다. 예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주민이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 의문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이해하려 들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제에 이어 민주당 안양지역위원회 김종찬 사무국장과 민주노동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지정 토론이 있었다. 김 사무국장은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시장과 시의원이 신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리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홍 부위원장은 "일반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에 담겨야하고 참여 주민들에게는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하며 조례 만들 때 타 시를 벤치마킹 하되 안양에 맞는 조례를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발언 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무호 의정감시단 단장은 "오늘 토론회가 영양가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승철 부시장과 전만기 기획 경제 국장, 유현목 민주노동당 안양시 위원회 위원장, 김헌 뉴타운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국상표 안양의왕과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홍춘희, 김선화, 송현주 의원 등, 방청객 약 100명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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