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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청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11시 대전지검 공주지청 앞에서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정선원(전교조 공주지회장), 김진규(공대위 집행간사), 안선환(민주노총충남본부 부본부장) 및 공주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0년 9월 24일 공주시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같은 달 26일 경찰에 고소했고 11월 29일 공주경찰서는 '혐의 있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공주지청은 지난 2월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공주시청 성폭력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논의했고 4:3으로 불기소 의견이 많이 나와 불기소 처리를 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공주지청장은 검찰 규정을 위반한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공개사과 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지청의 시민위원회는 원천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공주시청 공무원 2명, 경찰행정학 교수 1명, 자영업 1명, 변호사 1명, 소방공무원 1명, 가족성폭력상담소1명 등 7명'의 시민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는 '변호사, 소방공무원 등'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위원회 7명 중 2명이 이에 해당돼 위원자격이 없고 따라서 시민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공주지청장은 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되고 운영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이 당연 무효임을 인정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주지청은 공주시청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지역은 발전할 수 없다"며 "1회성이나 반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시정되어 검찰을 통해 공정사회로 가는 데 지역의 양심 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피해를 보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공주지청장은 왜,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불기소하려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기소가 합당하다면 공주지청 스스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 될 것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시민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 불기소 처분을 합리화시키려는 그 작태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책위는 공주지청장과의 면담자리에서 '강력수사'를 요구했고 공주지청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공주지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향후 대전지검과 대검찰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공주에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 <백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공주지청, #성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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