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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거리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거리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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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이 불투명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9월~10월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재성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7일이 서명마감기한인데,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성명과 주민번호가 정확한 60만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명무효를 대비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42만 명보다 더 많은 수의 서명을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행정과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데는 (주민투표 청구 이후)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수임자 2만 명 모집하면 1인 당 30명씩 받아도 주민투표 가능 

노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 서명요청권을 가진 '수임자'가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1만5587명. 이 가운데 9251명에게 서울시가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2월 11일 국민운동본부가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약 20일 만이다. 국민운동본부에는 현재 220여 개 보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노 운영위원장은 "현재 수임자가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1만7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5000여 명이 이미 나가서 서명을 받고 있다"며 "수임자들 자신이 가장 먼저 서명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3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명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다. 현재 선관위에서는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이 서명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서명 요청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 중에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 자신이 주민투표에 찬성하니까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불법논란을 없애기 위해 맨투맨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자를 최대한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3월 중순까지 수임자 2만 명을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수임자들이 1인당 30명씩 서명을 받기만 해도 '60만 명'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운동본부의 판단이다.

투표율 미달돼도 유권해석 따라 '무상급식' 제재할 수도

지난 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 기자회견'에서 사과, 오이, 감자 등 친환경농산물을 든 시민단체와 야당 참석자들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환영합니다"를 외치고 있다.
▲ 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식 지난 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 기자회견'에서 사과, 오이, 감자 등 친환경농산물을 든 시민단체와 야당 참석자들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환영합니다"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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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할 때만 해도 42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안진걸 팀장은 "지금까지 주민발의가 성공한 게 급식지원조례와 서울광장조례밖에 없다"며 "6개월 만에 42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09년 주민 발의된 서울광장조례의 경우, 6개월 간 10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안 팀장은 서명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수단체와 한나라당의 조직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율 33.3%'라는 난관이 남아있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투표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투표가 무산됐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서울시장에게만 영향을 미칠지, 무상급식의 또 다른 주체인 교육청과 구청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는 유권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아직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투표 무산'을 근거로 현재 교육청과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 행정과 관계자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처음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주민투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청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안진걸 팀장은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들도 좋아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조신 서울시 교육청 공보관은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무상급식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주민투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태그:#무상급식 , #주민투표 , #오세훈 , #친환경 무상급식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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