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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 4.53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래, 1980년 2.6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1990년 1.60명, 2000년 1.47명, 2009년 1.19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400~500만 정도, 2050년에는 800~1,000만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는 비록 시뮬레이션이지만 저출산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충격적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는 충격을 안겨주며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녀 1명의 출생에서부터 대학졸업까지의 양육비용이 22년간 무려 2억6,204만 4천 원으로 추정된다고 나타났다.

 

영아기 3년간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 6천 원, 초등학교 6년간 6,300만 원, 중학교 3년간 3,535만 2천 원, 고등학교 3년간 4,154만 4천 원, 4년제 대학 6,811만 2천 원 등으로 이는 초중고와 대학교를 중단없이 재수하지 않고 다니는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한 양육비용이다.

 

이처럼 자녀의 양육비용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문제(비용)'과 '시간',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는 '의식'에 있어서 제1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기고글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적게 들어가는 사회구조를 만들고 ▲일과 가정간의 양립 용이하도록 제도개선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양성평등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부단한 노력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미봉책일 뿐 당장 저출산 문제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을 기대하는 것보다 작은 정부인 지자체로부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심각한 오류 범하고 있어

 

태안군의 경우를 통해 저출산의 문제를 되짚어 봤을 때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의 소극적인 저출산 대책과 무관심한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을 부추기고 태안군의 시나브로 인구감소를 기인케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점 1] 매년 되풀이되는 태안군 저출산극복대책

 

태안군은 매년 실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몇 년째 틀에 박힌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태안군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첫째,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보육료 지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 등 타 지자체에서도 통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웰빙식당 지정 임신부 및 동반가족에게 식비 할인, 임신부 택시 이용시 콜요금 면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으로 18세 미만 3자녀 가정에 대한 매월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임신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고취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시행으로 '제1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연기군의 사례는 벤치마킹 해 볼만한 좋은 사례로 정책 답보상태인 태안군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행정과, 저출산 대책은 사회복지과, 모자건강에 대한 부분은 보건의료원에서 담당하는 등 중구난방식 행정조직 체제도 문제다. 최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충남도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와 같이 이를 통괄 조정 통제하는 단일화된 조직체제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문제점 2] 4년 넘은 케케묵은 조례 개정 시급

 

비단 저출산 문제는 태안군의 행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군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 중에서도 이는 군의원의 활동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에 해당된다.

 

현재 태안군에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문서만 존재하는 '태안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06호)가 제정되어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급변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과는 대조적으로 4년이 넘도록 먼지만 쌓인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상수도 급수조례까지 개정하며 임신부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연기군과는 너무도 상반된 모습이다.

 

특성화된 지원책 부재로 타 지자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공통사안에만 치중하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일화된 조직체제가 없어 저출산 대책마련의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태안군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 양립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한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조와 맥락을 함께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마련으로 출산장려 우수 풀뿌리 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저출산,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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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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