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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경기·강원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6개 지역(경기 광명·안산·의정부, 강원 춘천·원주·강릉)의 고교평준화 전환에 대한 유보결정을 통보해 해당 교육청과 학부모·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오후 경기·강원교육청이 2012년부터 6개 지역의 평준화 실시를 위해 요청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개정을 유보하는 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과부 "준비미흡" 평준화 거부...학생들 혼란 불가피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6개 지역 평준화 전환 계획은 무산됐으며,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는 평준화 유보 이유로 학군설정과 학생배정방법에 대한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교과부는 내년 평준화를 시행하려면 오는 3월 31일까지 고시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에 확정된 학군과 학생배정방법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들 두 교육청은 교과부령 개정 이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의 평준화 유보 조치에 대해 경기·강원도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법적 대응을 밝혔으며, 시민단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평준화 유보에 따른 교과부령 개정 요청서를 반려하겠다고 통보해오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김상곤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평준화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교과부에 조속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했었다.

 

경기교육청 "주민 염원·교육자치 짓밟은 폭거...법적 대응"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전날 김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법적대응을 위해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5일 오후 긴급 성명을 발표해 "교과부의 평준화 유보는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교육자치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성명에서 "교과부가 3개 지역 평준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부령개정 요청을 반려한 사유는 터무니없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령준수와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설명했고, 그 내용을 이미 교과부에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근거도 없는 교과부의 평준화 전제조건을 모두 검토하고 대책까지 수립해 보고했고, 1년 6개월간 효과분석·타당성연구·여론조사·공청회 진행과 예산배정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교과부의 준비부족 의견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학군설정과 학생배정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학군설정은 개정된 교과부령을 근거로 경기도의회가 의결할 사항이고, 학생배정방법은 법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7월에 확정 발표해 왔다"면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교과부의 평준화 거부로 해당 지역 2만 여명의 중학교 2학년생들이 또 한 해 고교 입시에 매달려야 한다"면서 "교과부는 이들 학생과 평준화를 염원해온 주민들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강원교육청, "법적 대응...자체 평준화 실시방안 검토"

 

강원도교육청도 "교과부의 평준화 유보결정은 도민의 20년 열망을 허무는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평준화 실시를 위한 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한 것과 고교입학전형실시지역 지정을 시·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고교 입학전형의 실질적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7조 1항 규정에 따라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1항은 '고교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장이 실시하고,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해당 학교장들의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도 '부글부글'...경기-강원 연대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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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성현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교과부의 평준화 유보는 광명·안산·의정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강원지역과 연대해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민간 차원의 모든 법적 대응방안 강구▲평준화 지지 시민서명운동 전개 ▲교과부 앞과 지역별 규탄집회 개최 ▲교과부와 평준화 공개토론 추진 등을 통해 교과부의 부당함을 알려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강원고교평준화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시·도교육감이 평준화를 요청해 거부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교과부가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한 것은 평준화를 정치논리로 접근한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길기수 강원고교평준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통화에서 "강원지역 평준화는 20년간 도민들이 요구해온 정책"이라며 "교과부가 핑곗거리에 불과한 이유를 붙여 평준화를 유보한 것은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평준화 유보는 교과부 장관이 교육자치를 훼손한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경기지역과 연대해 평준화 무산에 따른 학생·학부모 피해배상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소송은 물론 강원도민 10% 이상 참여하는 평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주 이미 평준화 유보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불가 결정을 내리고 결재 절차를 밟아왔으며, 25일 최종 결재를 거쳐 해당 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고교 평준화, #교과부 , #무산,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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