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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정치적 기소에 무리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공식 논평을 발표해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왜곡돼 있고, 나아가 '김상곤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는 없고, 법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와 교과부의 수사의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전임 교육감의 선 결재에 따라 김상곤 교육감이 후임자로서 사업을 속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장학기금을 출연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임직원들의 순수한 경기교육 사랑에서 출발한 장학재단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징계한 사안, 수사의뢰 기소...'김상곤 죽이기' 멈춰야"

 

특히 공대위는 교과부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행정 운용 및 절차의 합목적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대위는 "상부기관이 감사에서 행정처리 절차상의 문제를 밝혀낼 경우 해당 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전제한 뒤 "교과부는 이미 행정적으로 징계한 사안을 다시 수사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교과부가 2010년 5월 경기도교육청에 '감사결과처분서'를 보내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산조치'를 요구하고, 김상곤 교육감에게 '경고', 전임 교육감에게 '퇴직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던 사실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검찰이나 교과부가 기소 이유와 수사의뢰 근거로 삼은 장학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장학기금을 출연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지적도 없었다"며 형평성 문제와 함께 표적 감사 및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기소했고, 무리하게 구형을 강행했다"면서 "법원이 법 정의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구희현 공대위 상임 대표는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지난달 검찰의 공소권 과잉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괘씸죄'를 추가한 감정 섞인 구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김상곤 죽이기'를 당장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 "잘못 인정 않는다" 실형 구형...변호인 "잘못된 기소"

 

한편 공대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 위반"이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지난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23일 1억9660만원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불법 기부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적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교과부가 장학금 출연이나 기부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이를 서둘러 기소한 것은 절차적인 의문이 남는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라고 반론을 폈고, 김 교육감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지급 사건, #수원지검 공안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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