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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일 오후 7시 06분]

 
 
결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상정을 둘러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여야 대치는 한나라당의 '일단 유보' 선언으로 일단락됐다.
 
2일 오후 송광호 위원장과 최구식 한나라당 간사는 위원장석 점거 중인 야당 의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는 법안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도 점거를 풀었다.
 
야당 의원들은 점거를 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친수구역특별법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특별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본법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중에서도 초특법이고 치외법권적인 법"이라며 "특별법의 근간을 잡아흔드는 '대통령 특별법'을 상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희철 의원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의 일반적인 원칙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구역을 지정해 개발하는 것인데, 친수구역특별법은 지구지정을 먼저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 개발하는 것"이라며 "강변 2km 이내에선 골프장 위락시설 등 온갖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친수구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사업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맡은 8조원 규모의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선 강 주변을 개발하는 수익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은 "친수구역특별법은 어차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할 법"이라고 말했다.
 
예산국면에 뜬금없는 법안상정... "보온병 때문 아냐?"
 
그러나 국토해양위의 201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 친수구역특별법 상정을 시도한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현재 4대강사업 중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변 개발에 관련된 이 법이 연내 처리돼야 할 이유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도 이날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려고 한 것은 뜬금없는 일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갑작스런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 시도에 대해 "보온병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보온병 폭탄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위의 여야 대치 국면을 만들어 이슈를 '덮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뼈 있는 농담인 것.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한 국토해양위원은 "오늘 상정시도는 찬스가 나면 상정까지 한다는 게 목표이긴 했지만 명분쌓기의 성격이 강했다"고 말했다. 어차피 야당이 결사저지한다면, 몇 차례라도 상정을 시도해서 상임위 상정까지는 해놔야 본회의 직권상정의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다.
 

 

 

[2신: 2일 오전 11시 46분]

 

최규성 "예산심사 할 시점에 뜬금없이 법안 처리?"  

 

10시 5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토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여야간 별다른 충돌 없이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간헐적인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위원장은 10시 26분 경 전체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야당의 점거로 앉지 못한 채 8분 정도 야당 의원들과 설전만 벌였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소집엔 여야 합의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회의를 못한다"며 "예산심사를 해야할 시점에 왜 뜬금없이 법안을 처리하자는거냐"고 항의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이 '죽어도 양보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녀야 하느냐"며 "피차 얼굴 붉히지 말자"고 위원장석 점거를 풀 것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친수법을) 언제 처리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야당 간사가) '12월 말에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순 없다"며 친수법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김진애 민주당 의원 등이 "이건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고, 4대강의 문제"라면서 "수자원공사의 예산 자료부터 제출해 예산심사부터 제대로 끝내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이 법은 강변을 골프장, 마리나 시설, 콘도로 난개발하는 '4대강 난개발 법안'이며 수자원공사 특혜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예산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내역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처음 준 자료는 불과 4쪽짜리였다"며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70쪽짜리 상세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 사업비에 대한 예산심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예결특위에 넘겨 계수조정소위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의 예산심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송 위원장은 예산심사 대신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송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10시 40분 경 위원장실에서 다시 협의를 시작했고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는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친수법 자체에 대한 야당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이 이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국가하천 양쪽 폭 2km의 강변 지역을 국토부가 친수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수자원공사·토지주택공사 등이 여기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하천 환경의 개발 혹은 보존과 관련된 현행 22개 법에 있는 각종 절차를 무력화해 지구지정부터 사업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기도 해서 하천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이 법안은 정부가 4대강사업 중 수자원공사에 떠맡긴 8조원 규모의 공사비를 수자원공사가 강변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편을 마련해주는 법안이기도 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1신: 2일 오전 10시 11분]

 

야당 의원들, 국토위 위원장석 점거

 

야당들이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 의원)에서 4대강 관련 특별법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한나라당은 백성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1월 13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의 골자는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들은 "4대강 사업 지원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철국·김희철·김진애·강기정·김재윤·유선호, 민주노동당 강기갑 등이 오전 9시20분부터 '민생예산 블랙홀 불법비리 온상 4대강 공사중단'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의장석 주변을 포위하고 있다.


태그:#친수법,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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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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