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검찰은 지난 16일 태광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이 회장의 집무실과 장충동 집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검찰은 지난 16일 태광그룹에 대한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이 회장의 집무실과 장충동 집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일가가 흥국생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흥국생명은 1994년  태광그룹 대주주 가족명의의 일시납 보험 계약을 했다"며 "당시 30억 원 어치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본사에 줘 현금화 하고 이를 흥국생명에 일시납 보험료로 입금하여 처리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줘서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즉, 흥국생명 본사가 오너 일가의 비자금 30억 원을 양도성 예금으로 받아 이를 현금으로 바꾼 후 그 돈으로 이호진 회장 일가 명의의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다.

해복투는 1990년부터 2000년 1월까지 흥국생명에서 일한 한 영업국장의 제보를 통해 일시납 보험료 처리 방식을 공개했다.

해복투는 "CD 30억 원은 영업국장이 산업은행에서 직접 실명으로 현금화 했고 이와 관련된 일시납 계약은 태광그룹 고 이임룡 회장이 아닌 다른 가족들 명의로 처리한 것으로 국장은 기억하고 있다"며 "이는 태광그룹이 97년 이전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증여나 상속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고 이임룡 회장 사후인 1997년 이후 태광그룹 상속세 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태광산업 김아무개 감사가 국세청 소환조사 전에 질문과 답변을 미리 검토했고, 국장은 김 감사에게 확인 받은 내용대로 진술해 이후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적 자격 못 갖춘 태광, 어떻게 쌍용화재 인수했나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일가가 흥국생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일가가 흥국생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주연

관련사진보기


김득의 해복투 간사는 "국세청 조사 전 김 감사는 국장에게 '국세청 조사관이 30억 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물을 경우 뭐라고 답할 거냐'는 질문을 했고 국장은 '회장이 나를 예뻐해서 영업국장으로 나갈 때 계약을 준 거라고 답변하겠다고 미리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며 "사전에 국세청의 질문사항이 이미 유출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복투는 "검찰이 국세청 조사 기록만 확보한다면 회장 생전에 증여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며 "계약자의 진술처럼 다수의 대주주 계약명의로 분산하여 계약자를 처리했다면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 포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영업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흥국생명 대주주 오너 일가족의 일시납 계약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자금 39억여 원에 대해 지난 25일 검찰에 보험업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313억 원 외에도 비자금 관리용으로 추정되는 39억 원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해복투는 "2002년 시행된 금융감독원 감사 때 39억 원을 왜 적발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오너 계약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나올 때에는 내용을 전산에서 백업시킨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흥국생명 봐주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흥국생명이 오너계약만 누락시킨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복투는 "금융당국이 흥국생명 등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김득의 간사는 "2006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때 졸속 심사 및 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감위가 태광산업의 대주주에 대해 심사를 했다면 태광산업은 쌍용화재를 인수하지 못할 정도로 지배주주인 이호진(200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흥국생명(2004년 대주주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기관경고 받음)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흥국생명과 지배주주가 동일한 태광산업 역시 쌍용화재를 인수할 자격이 안 됨에도 금융당국은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고, 흥국생명은 2009년 결국 쌍용화재의 대주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즉, 금감위가 흥국생명의 우회인수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흥국생명에 대해 특혜 제공"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태광그룹의 편법 및 특혜 의혹과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태광그룹의 편법 및 특혜 의혹과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 간사는 "금감위는 당시 '보험업법 지배주주의 자격요건에는 법인에 대한 요건이 없어 태광산업의 지배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그렇다 한들 은행법 등 다른 법에는 법인에 대한 대주주 심사가 있기에 이 법을 준용해서 심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 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조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처럼 허술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금융 감독 당국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합의해놓고 국내 금융 감독 기구는 왜 허술하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단지 추가로 발견된 30억 원, 39억 원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백업시키지 않은 전산 자료를 보면 94년 이후 내용부터 다 나올 것이기에 금감원에서 전산망을 두고 분석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간사는 "흥국생명이 내부자 거래 자료를 파기하고 감추려 하고 있다"며 "검찰에 빨리 압수수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비자금 조성의 핵심 인물인 오용일 태관산업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괄책임자인 이호진 회장과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를 소환할 방침이다.


태그:#태광그룹, #비자금, #흥국생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