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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학교 인터넷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의 한 학교 인터넷 누리집 갈무리.
ⓒ 임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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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제를 만들어 파는 건강식품업체에서 교사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무단 수집해 영업을 목적으로 한 상품 홍보 메일을 보내 교사들의 반발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지적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식품업체 '비타민H'는 지난 7일 신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전국 1만여 명의 교사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이들 1만 여명 교사들의 전자우편 정보는 모두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이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달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학교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팝업창을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된다고 알리고 있는데도 해당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교사들의 전자우편 주소를 무단 수집했다.

이 업체 역시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무단수집 거부 경고창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이 업체 역시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무단수집 거부 경고창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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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 역시 회사 홈페이지에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창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업체 측은 8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불법 메일을 보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직원이 예전에 수집해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용한 것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집한 전자우편 정보는 폐기할 것이고, 메일을 받아 불쾌한 분들께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전자우편을 받은 교사들은 매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교사는 "분명 불법으로 내 전자우편 주소를 알아냈을 텐데, 그걸 이용해 광고 영업을 하는 이런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법적 대응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불쾌해 했다.


태그:#비타민업체, #개인정보, #정보통신법,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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