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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케이블카 설치 규정을 상당히 완화시켜 사실상 전국 주요 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안이라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장관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맞춰 올해 안에 1~2곳 정도의 케이블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 "국립공원에 삽날 들이대는 이명박 정부" 규탄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가 자연 생태와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핵심 지역에 케이블카를 허용하려는 것은 환경 파괴에 앞장서려는 처사라며 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파괴에 이어 민족의 영산들마저 케이블카로 훼손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하 국시모)'은 20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최초의 정부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환경부가 앞장서서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민족의 영산에 철탑을 꽂는 한심하고 창피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국립공원에 삽날을 들이대는 이명박 정부를 역사와 미래세대에 고발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생태계, 경관을 훼손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선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꼭대기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생태적 민감지역인 그곳에 5층짜리 건물을 세워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권장하려는 행태에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등 케이블카 저지 1인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론 비판 피하려 추석 연휴 앞두고 개정안 통과"지적

 

 

이와 관련, 녹색연합 고이지선 국장은 "환경부 쪽이 최근 9월말 쯤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연휴를 이용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가 끝난 후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뉴스의 초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앞당긴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그는 "명절 이후 환경단체들이 연대해 대처할 생각이라며, 북한산 백운대와 설악산 대청봉 등 케이블카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대 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안에 우선 설악산과 북한산 등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설악산은 오색지구와 관모능성 구간4.7km정도를 연결할 계획이 애초 규정에 따라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2km에서 5km로 늘어나면서 가능하게 됐다.

 

북한산은 국립공원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올해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만큼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서고 있어 비난을 들었는데, 기존 규정으로도 설치가 가능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케이블카 규정이 완화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설치 계획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 규정이 완화가 사실상 전국 주요 명산에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곳이라도 허용될 경우 이를 원하는 지자체가 형평성을 요구하며 설치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 도미노처럼 케이블카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원하는 곳은 설악산 4곳, 지리산 4곳, 한라산과 월출산, 속리산 등 으로 모두 9개 국립공원 내 17개 노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거리 규정을 가지고는 3~4곳만 가능했었으나 규정이 바뀌면서 모든 곳이 케이블카 설치 허용 규정안에 들게 돼 케이블카 설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공원위원회서 심사해 결정한다고 형식적일 뿐"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나 도립공원위원회 등 공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에 규정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설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1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승인을 심사한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 참여했던 부산대 이병인 교수는 공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공원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위원보다는 주로 지자체 등 관에서 선정된 사람이 많은데다, 논의가 잘 되지 않으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의 다수결로 결정돼 설치 계획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 이를 막을 없어 요식적인 절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승인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계획을 예로 든 그는 "위원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도청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원위원회에서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했다"며, 환경 파괴 문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자체가 이를 통과시키려 마음먹은 상태에서는 민간위원들이나 환경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은 먹히지 않고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그:#케이블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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