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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에서 가정으로 발송한 '불법아르바이트' 관련 통신문
 한 고등학교에서 가정으로 발송한 '불법아르바이트' 관련 통신문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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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개도로의 맨홀 하수구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고교 아르바이트생이 폭우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기사보기

폭우 속 맨홀작업, 과연 세상물정도 잘 모르는 앳된 고교 2년생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이었을까? 어린 고교생이 맨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센 물살에 대처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으리라.

이 소식을 접하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알바 사이트, '배려'가 아쉽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워크넷'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를 확인해보니 청소년들이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었다.

워크넷의 '청소년 전용' 메뉴 상단에는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알바정보를 빠르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돼 있었다. '청소년 전용' 검색조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제공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주방보조, 콜센터상담원, 쇼핑센터 판매보조 등이었다.

<상>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청소년알바' 리스트 <하>100만원이상으로 검색된 알바리스트
 <상>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청소년알바' 리스트 <하>100만원이상으로 검색된 알바리스트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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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올려놓은 정보라고 보기에는 무리였다. 물론 이 사이트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24세를 '청소년'이라 보고 분류했을 수도 있겠지만(대학생 코너는 따로 마련돼 있었다), 일반적으로 13세~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청소년들을 배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따랐다.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전문정보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였다. 포털사이트에서 '청소년알바'로 검색하여 상위부분에 링크된 두 곳의 사이트를 둘러보니 더욱 가관이었다.

한 포털사이트의 '청소년알바'로 최상위 검색결과에 링크된 A사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대상 아르바이트 정보
 한 포털사이트의 '청소년알바'로 최상위 검색결과에 링크된 A사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대상 아르바이트 정보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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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문 정보제공회사인 A사의 청소년 알바 코너는 주유원, 판매보조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판매원' '카드영업'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정보들을 여과 없이 등록해 심지어 목록에 '주방이모'까지 오르는 등 청소년 구직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포털사이트 상위검색에 링크된 유명취업전문회사인 B사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대상 아르바이트 정보
 포털사이트 상위검색에 링크된 유명취업전문회사인 B사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대상 아르바이트 정보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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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취업정보회사의 관계사인 B사이트는 그래도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었다. 추석을 앞둔 특수를 노린 백화점 판매보조원부터 시작하여 인형알바(캐릭터인형을 쓰고 하는 홍보도우미), 전단배포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청소년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 보안요원, 대리운전, 약품배송 등도 올려져 있었다.

이 역시 청소년들의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렇게 부실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에 아이들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도덕적, 위험한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불가능

우리의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면 좋겠지만 실정이 어디 그러한가? 학생시절 아르바이트가 평생 상처가 아닌 좋은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연소근로자 :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내 가족처럼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는 사회분위기가 우선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와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통 청소년은 도덕적으로나 건강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맨홀 작업을 하다 희생된 고교생도 이런 부분에서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없는 곳은 유흥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소, 이발소, 안마를 제공하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주점(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장, (주유소를 제외한) 유류업과 양조제조장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밝은 곳이라고 느끼는 곳이 청소년이 일해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한도 내에서 일해도 되는 곳은 일반적인 제조업체, 패스트 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이 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기위해 부모님 몰래 했던 추억의 아르바이트. 하지만 요즘은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가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해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부모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는 필수. '지필지기 백전백승'이다. 부득이하게 알바를 해야 한다면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꼭 명심하자.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일은 모두의 책임일 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알아야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1. 만 13세~14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 있어야
원칙적으로 청소년, 즉 연소근로자들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보다 어리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세~14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2.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업주에게 꼭 제출해야
청소년은 법적으로는 부모님(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이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사업주에게 꼭 제출해야 한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라
청소년들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권리를 보호받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필수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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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적용받는다

최저임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2010년 법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소한 시간당 임금을 4110원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이다.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청소년은 연소근로자이므로 육체, 건강, 정서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근로시간이나, 근로가능업종 등의 다양한 원칙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6.야간근로를 하거나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거나,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수 없다. (2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청소년 스스로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은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야간근로 역시 본인의 동의와 함께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계약한 시간을 넘어 야간근로, 초과근로, 그리고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를 한다면, 평소의 임금 대비 1.5배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일이나 여타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제한된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점,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카페, 무도장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 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소자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근로 중 사고를 당했다면 정당하게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일하는 곳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업주의 부담 하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명시한대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한다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성희롱, 폭력, 폭언 등의 일이 있다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한다. 혹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혼자서 걱정하거나, 속 안에만 두지 말고, 피해신고를 위해 국번 없이 1350(노동민원센터)으로 신고한다. 권리도 보장받고, 또 피해를 입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용기 있게 밝혀야한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졌다. 청소년 근로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조금 더 청소년에게 맞는 근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근로환경과 작업에 맞는 안전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


태그:#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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