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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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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공무원 전보제한규정 위반 등 최근 불거진 인사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취소 요구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는 일부 인정하지만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한 행위로 적법성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의 뜻을 밝혀 사실상 거부했다.(아래기사 참조)

최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상황싱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7일 안양시 인사발령에 대한 행안부의 인사취소 시정명령은 시장의 인사 재량권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관계법령과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7·27 인사는 안양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조치로 공직자들이 반목하고 있을 당시 첨예한 대립의 입장에 있던 당사자들을 잠시 다른 자리로 비켜있도록 하는 것이 갈등 봉합과 당사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절차상의 하자는 일부 인정하지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전면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우며, 행안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최 시장은 안양시장 후보로 공동정부 구성을 함께 선언했던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 "정치적 시각에서 이번 사태에 접근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특정세력, 관계자들이 인사 개입은 단언코 없었으며 조직을 흔들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라고 일축하고 "대기발령을 한 공무원 인사는 조직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전보제한기간 해당자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이러한 하자가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을 전면 부정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미흡했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는 사후에라도 보완하겠다"며 "대기발령자는 후속 인사에서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인사와 관련한 안양시(최대호 시장) 압장 발표문
 안양시 인사와 관련한 안양시(최대호 시장) 압장 발표문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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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부시장과 사전 협의했다"... 부시장 "말만 듣고 메모만 받았다"

특히 최 시장은 시 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인사 잘못'을 지적했던 부시장을 직접 겨냥해 반박하고 질타성 발언을 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이임사로 인해 그 본질이 왜곡되고 마치 큰 의혹과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안양시 공직사회를 매도시킴에 큰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인사과정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사전 협의를 했는지,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기자들과 진위여부를 놓고 논쟁도 불거졌다. 

"7월 26일 오후 2시40분경에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불렀다. 오늘 소폭인사를 해야겠다. 지시했다. 4시40~50분쯤에 인사안을 국장에게 넘겼다. 국장이 부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있다. 사실이다. 아마 부시장이 인사안을 받아보고 수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6시가 다되서 국장을 다시 불러 결재안을 물었더니 올라왔다. 부시장 결재가 빠져 있었다. 국장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장님 결재하시면 되겠습니다'해서 결재를 했다."

최 시장은 인사 지시와 결재 과정을 설명하면서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적절했는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동 부시장은 앞서 지난 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6일 오후 시장이 불러서 갔더니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분위기로 급히 인사를 해야겠다'는 최 시장의 말만 들었다"며 "오후 늦게 국장을 통해 인사메모를 쪽지를 전달받고 잘못된 인사라는 생각에 사인을 하지 않았으며 당일 인사를 할지는 몰랐다"며 "이게 사전 협의냐"고 반박하고 있다.

최 시장은 "취임 초기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 과정에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양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행안부 감사로 안양시민과 공무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인사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 인사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최대호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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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정 명령 이어 경기도, 2개월 이내 조치 공문 하달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안양시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한 뒤 5일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상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며 인사 취소 등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지난달 27일 5급 12명, 6급 11명 등 모두 2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모 사무관을 뚜렷한 이유없이 직위해제(대기 발령)하고, 또다른 사무관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6개월만에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현직 부시장이 전 직원에게 보낸 이에을 통해 '잘못된 인사'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해직 공무원으로 최 시장과 공동정부를 구성키로 하고 안양시장 후보를 사퇴했던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입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인사 파동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일 안양시 인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를 요구하고 하고, 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지시를 받아 인사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안부 감사에 이어 안양시 상급기관인 경기도 또한 위법인사를 8월 5일부터 2개월 이내에 취소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안양시에 발송했다. 시가 이 요구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198조에 따라 도지사 직권의 시정조치가 불가피해 도-시간 충돌도 우려된다.

최대호 시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안양시청 상황실
 최대호 시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안양시청 상황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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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양, #최대호, #안양시 인사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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