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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국회도 넘어서는 권한 행사… 기존의 교육부패와 비리도 사면하고 있다"

 

이른바 '상지대 사태'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대한 말이다.

 

상지대는 오는 30일 사분위의 일방적 최종처분이 통보된 가운데 93년 비리혐의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학교의 운영권을 다시 쥐게 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서 사분위의 결정이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심의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상지대 사태를 통해 본 비리재단의 사학복귀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 토론자들은 상지대 사태의 책임을 사분위에 물으며 그들이 "권한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홍성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교수, 고영남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사분위의 결정, 곳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이들은 먼저 사분위 결정의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를 꼬집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사립대학의) 정상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지만, 상지대 특별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이런 조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결정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상지대 문제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뤄진 배경에 대해서 사분위가 구재단과 유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사분위 측이 명시한 '정이사 선임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종전이사'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로 풀이된다. 그런데 사분위 측은 김문기 전 이사장을 '종전이사'라며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들은 "김문기 전 이사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비리혐의 구속으로 교육부에 의해 임원선임이 취소된 1978~1993년 기간뿐 아니라, 임시이사였던 원주학원 시절 스스로를 정이사로 선임했던 1974~1977년 기간까지, 20년간 '무자격이사'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이사 선임원칙'은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문기 전 이사장은 부정입학과 횡령 등 비리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선임원칙에 따르면 예외로 해야 하는 인물인 것.

 

착각에 빠진 사분위... "회의록 공개거부는 국회 넘어선 권한 행사"

 

사분위는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내려놓고도 상지대 비대위는 물론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사분위에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운영규정에 따라 거부했다"며 "사분위가 국회의 권한까지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남 교수도 "사분위가 스스로 준사법기관으로 오인하는지, 분쟁을 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며 "회의록 거부의 근거라는 그들의 운영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 교수는 "국민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분위는 마치 새로운 법원인 것처럼 기존의 교육부패와 비리를 사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학분쟁'조장'위원회?

"상지대 사태는 '사학탈취사건'"

 

이러한 사분위에 반대하며 비대위를 꾸려 농성 중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과거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엄청난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들이 어렵게 정상화 됐지만 마치 좀비들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를 낳은 사분위가 사학분쟁 조정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어, 사학분쟁조장위원회, 촉진위원회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17년 전 교육법에 의해서 무효와 유죄 판결을 받은 재단과 이사장이 무자격자에서 갑자기 유자격자가 됐다"며 "'상지대 사태'는 그간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상지대를 이제 와서 그들이 통째로 물려받으려는 '사학 탈취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사분위에 대해 재심청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교과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현안질의 때 장관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상지대 문제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분위의 결정에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재심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심청구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장관의 거부 이유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교육비리 척결을 공언한 이명박 정권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사태해결 위해선 사분위의 권한 제한 필요"

 

사분위의 결정으로 '상지대 사태'가 크게 번지자 이들은 사분위의 사퇴 혹은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고영남 교수는 "현재로서는 사분위가 오히려 사학분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니, 사분위 위원들은 상지대 학생들과 교수들의 침해된 수학권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런 사분위가 계속 사학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퇴를 촉구하지만 쉽게 사퇴할 분들 같지는 않다"며 "사분위가 사학의 정이사 임명과 관련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사분위를 완전히 해체할 것인지, 권한과 위상을 축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상지대 사태 및 앞으로 있을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태 교수는 "사분위가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하고 있는 교육부패척결에 위배한 일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스스로의 말을 지키고자 한다면 사분위의 갈등조장이 불러올 총제적인 난국을 의식해서 상지대 사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입학 부정과 횡령 등의 비리혐의로 구속돼 교과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학교를 운영해왔다.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으나 2007년 김 전 이사장이 소송을 내 대법원이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사분위로 넘어간 새로운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복귀를 노리는 옛 재단쪽과 "사학비리 대명사인 김 전 이사장에게 학교를 넘겨줄 수 없다"는 학내 구성원이 대립하고 있다.

 

30일 사분위가 최종적으로 김 전 이사장측 이사 후보를 추천 받아 정이사를 인선하면 사실상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학교의 운영권이 넘어가게 된다.


태그:#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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