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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일치 6면 보도 내용.
 <중앙일보> 13일치 6면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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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시행기관이 서로 다른 두 공문을 비교하면서 '변조'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신문은 13일 국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관련 "(강원도교육청이) 일부 내용을 빼거나 바꿔서 전달했다"(부제)면서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교과부가 보낸 공문을 '변조'"(제목)했다고 비판했다.

<중앙> "친 전교조 교육감이 임의로 내용 삭제"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중앙>이 교육감을 흠집 내기 위해 교과부 공문 이첩도 아닌 교육청 자체공문을 갖고 변조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 이날 6면 머리기사에서 "교과부가 일선 초·중·고에 전파하라며 보낸 공문을 친전교조 성향의 민병희 교육감이 지휘하는 강원도교육청이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고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교과부가 1일 공문에서 '학교장 등이 체험학습 등을 승인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라는 내용을 별표(※)로 넣고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과 처리토록 했는데, 도교육청이 9일자로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는 이 내용을 빼거나 바꿔서 보냈다는 것이다.

일제고사 관련 교과부 공문과 도교육청 공문을 입수해 견줘본 결과 두 공문은 제목은 같았지만 시행기관은 달랐다. 서로 다른 두 기관이 보낸 공문에 대해 일부 내용이 다른 것을 문제 삼아 <중앙>이 변조라고 보도한 것이다.

교과부 공문과 강원교육청 공문 직접 확인해 보니...

강원도교육청의 공문(왼쪽)과 교육과학기술부 공문
 강원도교육청의 공문(왼쪽)과 교육과학기술부 공문

또한 도교육청 공문은 '관련' 사항으로 7월 1일자 교과부 공문번호(교육정보기획과-703)와 함께 지난 7일자 도교육청 공문번호(중등교육과-14613)도 적었다. "학업성취도평가 미응시생을 파악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이전 도교육청 송달 공문도 관련된 사항이라는 의미다.

도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교육청이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보낼 때는 개안(내용을 수정)해서 지역 실정에 맞추는 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의 관례"라면서 "일부 언론이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변조'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준 변호사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를 바꾸는 것인데... 잘못된 보도"

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도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명의인이 강원도교육청인 이상은 동일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 공문내용이 교과부 공문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를 '변조'라고 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중앙> 기자의 반론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한 명은 핸드폰을 받지 않았고, 또 다른 한 명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사를 쓰고 있어서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태그:#강원도교육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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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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