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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기간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노아무개씨가 3일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최대호 홈페이지에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운운하며 '선거운동 활동비 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는 글을 게재해 사실 여부를 놓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노씨의 글로 인해 지역 정가에 진실 여부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13일 논평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분명 인지했으리라 판단된다"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파악하라"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당은 "노모씨가 본부장이라는 김OO씨 실명까지 거론했으며 '선거 B타임'이라는 수상한 용어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순한 허위비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아무개씨는 인터넷에 "선거 B타임으로 돌리고 이제와서 돈 못준다, 본부장이라는 김모씨는 최 시장을 찾아가 돈을 받으라고 한다"며 "일 XX게 시켜먹고 돈은 안 준다, 어떡하면 좋겠냐"며 게시했다.

 

특히 노씨는 "본부장 김씨가 최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라고 했다, 그러면 안되겠죠. 돈 주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자원봉사라뇨"라며 "나이가 28살인데 돈 안받고 선거운동 하겠느냐, 최 시장을 찾아가 따지겠다"면서 미지급금을 지급해 줄 것을 종용했다.

 

 

선관위, 관련자가 진술에 응하지 않아 경찰 수사 검토중

 

노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거 B타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게 되면 결국 불법 선거운동에 저촉이 되는 꼴이고, 지급하기로 했던 돈을 주지 않는다면 도덕성과 사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노씨는 실명과 핸드폰 번호도 남겨 놓았다. 이를 확인한 결과 일단 본인이 올린 글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13일 상세한 취재를 위해 재차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는 상황이다.

 

최대호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노아무개씨는 우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최 시장을 찾아가라고 말했다는 김아무개씨에 대해 본부장이라고 하지만 그가 민주당 조직원(안양 만안)인 것은 맞지만 우리와 같이 일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안양 동안선관위 지도계장은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해 인지하여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이다"며 "신빙성이 불확실해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경찰 수사, 자료 이첩 등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62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안양시장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원은 사무장을 포함 100명으로 제한돼 있다.


태그:#안양, #안양시장, #선거운동,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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