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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어 첫 입학생을 받은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로스쿨 과정이 3년인 점을 생각하면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셈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일부 대학들이 전문대학원 인가 반납을 공언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비슷한 전문대학원 제도인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실태와 이른바 '로스쿨 반수생' 에 대해 다뤄봅니다. [편집자말]
서울대 로스쿨 현관 전경
 서울대 로스쿨 현관 전경
ⓒ 최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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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은 실무중심 교육을 수행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무교육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1기생이 2학년으로 진급하여 본격적으로 실무교육을 받고 있을 시점이다.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크게
1) 강의과목(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법무실습, 모의재판, 각 분야별 연습과목)과 2) 실무실습(학교 외 로펌, 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에서의 변호사 업무 수행, 보조) 3) 교내 무료법률상담소(Legal Clinic, 학생들이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으로 나뉜다. 각 로스쿨에서는 과연 이같은 실무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각 학교의 법문서작성 과목 - 현재진행중이거나 진행 예정

서울대 실무관련 과목 일람 (분야별 연습과목 제외)
 서울대 실무관련 과목 일람 (분야별 연습과목 제외)
ⓒ 최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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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자가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실무관련 강의로는 2학년 1학기의 '민사실무기초'와 '형사실무기초'가 있다. 2학년 2학기에는 '검찰실무', '형사재판실무' 등이 있다. 지난 학기에 실시된 민사실무기초와 형사실무기초는 각각 3개 분반으로 나뉘어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태평양 등에서 온 유수의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과 비슷하게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 소송서류 작성 기법 강의 및 첨삭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대체로 실무기초 과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씨는 "실무기초 과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며, 특히 대형 로펌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수업을 지도했다는 점에서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E씨는 비법학사 출신으로서 "처음에는 법문서 작성이 다소 막막했으나 실제 거듭된 작성 연습을 거치면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고, 개별 첨삭 및 지도도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다만, "실무기초과목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었는데, 기록을 읽고 소장 또는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적었다" 며 기록을 작성하느라 밤을 지샌 적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F씨는 "처음에는 난이도 조정이 잘 되지 않아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범위에서 문제가 나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형사실무기초 교재와 문서작성용 기록. 학기 말에는 기록량이 1개당 150 페이지에 달했다.
 형사실무기초 교재와 문서작성용 기록. 학기 말에는 기록량이 1개당 150 페이지에 달했다.
ⓒ 최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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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의 법문서 작성 과목들은 어떨까? 경희대학교 로스쿨 이세원 학생회장은 "법문서작성 강의를 1학년 2학기에 진행하였는데 실무가 출신 교수들이 첨삭을 꼼꼼하게 해 줘서 실무를 익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실무수습을 나가서도 준비서면 등 동일한 업무이므로 실무수습 수행이 훨씬 편했다"고 전하였다.

동아대학교 로스쿨 최성수 교수는 "법문서작성은 2학년 2학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2학년 1학기까지는 기초법률교육을 마친 상태다. 사실상 실무교육은 실무실습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법문서작성을 2학년 2학기에 시작하는 학교가 상당수지만, 1학년에 마무리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무수습' 프로그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루어져

로스쿨의 가장 큰 특징이자 '꽃' 중의 하나는 변호사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수습' 프로그램이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이번에 최초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는 법원과 검찰을 포함하여 이번 여름방학에 모두 35곳의 실무수습처를 개설했다. 이 중 공익단체는 12곳, 공공기관도 12곳에 달한다. 이전에 실무수습 시범실시 때와는 달리, 많은 학생들이 실무수습을 취업의 예비단계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로펌들도 지난 5월에 각기 설명회를 개최, 학생들에게 로펌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의 실무수습 상황은 어떨까? 전북대학교 로스쿨 엄태섭 학생회장은 "실무수습은 법원, 검찰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로펌 및 법률사무소로도 나가고 있고, 특히 학생 개개인이 실무수습처에 직접 신청하여 수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면서 실무수습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전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 이희성 부원장은 "실무실습 프로그램은 현재 실습 협약 체결된 곳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습처에는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국회 등도 있고, 대형로펌들과 공공기관들에도 학생들이 파견될 예정이다.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및 새터민 시설도 실무실습처이다. 특히 원광대는 전국에 걸쳐 로펌 및 법률사무소들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자기 연고지에 가서 실무실습을 받을 수 있고, 서울에는 9군데가 있다"고 밝혔다.

각 로스쿨들은 실무수습처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키우는 데 사활을 거는 한편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내실 또한 다지는 중이다. 서울대의 경우 기본 2주간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과제 / 법정참관 / 분야별 교육 2회 이상 / 출결상황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인하대의 경우 160시간의 실무수습을 요구하는데, 로펌과 공공기관에서 각 80시간의 수습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료법률상담소, 미국의 '리걸 클리닉'처럼 정착될까?

미국 각 로스쿨에는 '리걸 클리닉'이라고 하는, 학교 내 법률사무실 또는 법률 상담소가 있다. 말이 상담소이지 학생들이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는 수습기관이다. 국내에는 고려대학교 로스쿨이 2008년에 CLEC(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 소장 윤남근 교수)를 개설하여 일반법률상담 및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이주노동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법률봉사단이 개설한 공익법률상담소의 상담 장면. 당시 연인원 200여 명의 학생들이 법률봉사단에 참가하였다.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법률봉사단이 개설한 공익법률상담소의 상담 장면. 당시 연인원 200여 명의 학생들이 법률봉사단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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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소 (리걸 클리닉)'은 로스쿨 학생이 직접 법률가로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이 때문에 각 로스쿨들은 대부분 인가신청 당시 이같은 '리걸 클리닉'의 개설을 공언하였고 상당수는 안내책자에도 이같은 사실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각 학교의 '법률상담소'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강원대학교 로스쿨 박태현 교수(변호사)는 "현재 리걸 클리닉(법률상담소)이 2학년 1, 2학기 선택과정으로 개설 준비중이며, 민법 / 형법 / 공법 / 국제법 / 환경법 분과가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법 분과에서는 지역 환경관련기관에서 사안을 받은 후 학생들이 상담부터 처리까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동아대학교 최성수 교수는 "리걸 클리닉은 3학년 1학기 선택과목이고, 학생들이 직접 상담과 서면 작성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외부 복지기관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대학교는 법무실습과목으로 특이하게 로여링(Lawyering) 과목을 개설하였는데, 최 교수는 "변호사 사무실의 전반적 운영, 의뢰인 관계 등 변호사로서 수행해야 할 비법률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강의하는 과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학내 법률상담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겸직 금지'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형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국립대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고, 사립 로스쿨의 경우도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원광대학교 로스쿨 김광성 교수는 "현재 법률상담실이 설치는 되었지만, 변호사 출신 교수들이 변호사 '휴직' 상태이어서 변호사 업무를 보지 못하니 학생들이 실제 변호사와 같이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만약 법률상담실에서 변호사 출신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1년이면 변호사 수준의 실무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고 또한 봉사활동도 겸할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각 학교 실무교육 순조롭게 진행 중... '졸업 후 의무연수'엔 찬반 양론

서울대 로스쿨 형사실무기초 수업 모습
 서울대 로스쿨 형사실무기초 수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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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은 법문서 작성 등 실무강의과목과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법률상담소가 설치되면 로스쿨생의 실무역량 강화 및 지역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조정되고 실무 요소가 강화되어야 학생들이 3학년 때 마음놓고 법률상담소에 자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로스쿨 졸업 후 의무연수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2008년 11월 27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변호사 자격은 부여하되 2년간 실무연수 과정을 거쳐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연수를 적어도 1년이나 6개월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법조계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된다.

정종섭 서울대학교 로스쿨 신임 원장은 법률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로스쿨은 실무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다. 로스쿨에서는 실무과 관련된 연결점까지만을 교육하는 것도 3년으로 모자란다고 본다. 변호사단체와 법원, 검찰이 각각 해당 실무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로스쿨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는 "로스쿨이 실무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또다시 의무연수과정을 옥상옥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의무연수과정에서는 모의 사례만 풀고 '실무'는 배우지 못한다. 실무는 실무에서 배워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의무연수가 부과된다면, 변호사 등록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려 전반적으로 로스쿨 지원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로스쿨 안팎의 목소리도 높다. 향후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 및 법무부에서 제1기 로스쿨생들이 적어도 2학년을 마치기까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로스쿨 반수생, 많을까 적을까?
한때 2010년 로스쿨 입시에서 "지방 로스쿨 반수(재학 중에 다시 입시를 준비하여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생이 100명 (5%)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수도권 로스쿨로의 대규모 연쇄이동이 우려된 적이 있었다.

2011년 3기 입시를 앞둔 지금, 대부분 지방권 로스쿨들은 "기우였다"고 자평하고 있었다. 전북대학교 엄태섭 학생회장은 "(80명 중) 단 1명 만이 서울 로스쿨로 옮겼다"고 전했고, 원광대학교 로스쿨 이희성 부원장은 "4명이 자퇴했는데 그 중 1명은 본업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아대학교 최성수 교수도 "자퇴생은 5명 이하, 거취는 모른다" 며 반수 감행시 1년을 추가로 소비해야 하는 부담과 학생들이 특성화에 따라 소신 지원하기 때문에 반수생이 적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실제 반수를 감행한 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반수에 성공한 H씨는 반수 계기에 대해 "연고지가 아닌 곳에 왔다는 박탈감과 외로움이 있었고, 변호사시험 이후 활동지역에 대한 고려 때문에 반수를 결심하게 되었다"며 "소속 학교의 수업과 행정처리에 대한 불신 또한 요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H씨처럼 로스쿨에 입학하고도 다른 로스쿨로 옮길 의향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H씨는 "종전 학교에서 실제 반수에 성공한 사람은 세 명에 불과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LEET(법학적성시험) 시험을 본 인원은 17명이고 실제 입시 면접까지 본 사람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모 지방대 로스쿨도 적지 않은 수가 LEET 재응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적으로 반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30~50%에 가깝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로스쿨 교육 형태와 관련하여 "로스쿨은 엄밀히 말해 자격증 취득기관인데,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학업 관련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일반대학원처럼 교수의 재량과 수업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결국 학교 학업과 변호사시험 준비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로스쿨의 경직된 행정과 교과과정이 다른 학교로의 이동을 꿈꾸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이론과 실무 병행 시너지 있어"
[인터뷰] 서울대학교 로스쿨 최철웅 학생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철웅 학생회장(24)은 부학생회장을 거쳐 올해 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민사실무기초' 마지막 수업이 끝난 6월 10일 최철웅 회장을 학내에서 인터뷰하였다.

최철웅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
 최철웅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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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 민사실무기초 강의를 직접 수강하였는데, 수강한 느낌이 어떤가?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경험한, 정말 실무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여 좋았다. 적어도 실무와 관련해서는 세세한 기록 보는 법 등 무엇을 물어봐도 막힘이 없었고, 따라서 수강한 학생들의 실무 역량도 처음보다 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이번 학기 민·형사실무기초 강의를 수강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민사실무기초에 비해 형사실무기초는 수강생도 많고 아직 형사소송법을 안 들은 사람도 많아서 그런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다고 하지만 수업 내재적인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실무기초를 수강한 학생은 실무감각 습득과 서면 작성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로스쿨이 실무교육기관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스쿨에서 실무냐 이론이냐를 양자택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법을 배울 때부터 오로지 서류만 작성하거나 판례만 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한 로스쿨 졸업 후의 의무연수는 제도 설계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로스쿨 재학생은 졸업 후에 바로 변호사로 일할 사람들이고, 연수원의 실무교육을 로스쿨로 포함시켰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법과대학보다는 실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제 수업을 들어보니 이론과 실무교육이 병행되는 것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실무기초를 동시에 듣자 민사소송법의 실무적이지만 추상적인 조항들을 실무기초과목에서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판례를 읽어도 구조적으로 쉽게 읽히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무와 이론을 어느 선에서 조화시키는 것은 결정하기 어렵지만, 병행하는 의의는 있다.

- 로스쿨 시작한 지 1년 반이다. 개인적인 소회는?
"원래는 이공계 전공을 했고 법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매 학기 새로운 과목을 배우느라 여유가 없고,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간 내용 조정 등의 난점은 있었지만, 적어도 학교에서 계획한 대로 진도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구하는 최소치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예비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증명하면 우리 사회의 로스쿨에 대한 우려는 그 때 비로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까지 모두들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③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인터뷰 - "로스쿨은 실무교육기관이 아니다" 편으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blog.naver.com/isulkuu) 에도 게시되었습니다.



태그:#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연수, #실무수습,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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