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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자료사진).
 충남교육청(자료사진).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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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천안교육청의 학원비 편법 인상과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가 적발된 것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이하 충남교육청)의 '학원 봐주기'도 탄로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학원비 경감방안 통보' 방침에 따라 2008년 10월 '학원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수립 뒤 충남교육청은 3개 점검반을 구성해 그간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됐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등 불법 운영 가능성이 큰 충남도내 128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학원특별점검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4개월로 계획됐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타당한 사유없이 얼마 안 가 학원특별점검을 중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1월 8일까지 학원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69개 학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29개 학원의 불법 운영 사실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의 특별점검이 실시되자 학원계의 반발도 표면화됐다. 도교육청 점검반은 2009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3개 학원을 방문했으나 해당 학원들은 '학원연합회의 조사 거부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의 학원 특별점검을 거부했다.

학원계의 점검 거부에 직면한 충남교육청은 2009년 1월 소관 국장의 결정에 따라 계획상 점검 대상이나 점검하지 못한 학원이 68개나 되고 점검기간이 한 달 넘게 남아 있었는데도 특별점검 자체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타당한 사유 없이 학원 특별점검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충남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근무하지 않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버젓이 있는데도 외부강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등 예산 집행의 허점도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충남교육청은 관내에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39개 학교에 46명이나 되는데도, 2008년과 2009년 충남교육청 관내 24개교에서 방학 중 영어캠프를 위해 49명의 외부강사를 별도 채용해 강사비로 3419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8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특정과제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7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충청남도교육청, #학원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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