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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 31일 오후 9시 57분]
 
검찰 "내부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 변호인단 "일정 변경하지 않았으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사실상 무산됐다. 검찰이 내부 방침 마련을 위한 추가 시간을 더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의 신문 거부 입장과 재판부의 절충안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피고인 신문은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8시 20분 재판부, 변호인과 함께 비공개 협의를 마친 검찰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이 신문을 거부할 경우 검찰의 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해석에 관해 검찰 내부의 조율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검찰의 신문권이 제한당한 전례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의 결정 사항이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부 보고와 검토를 위한 시간을 달라"며 "오는 1일 다시 재판 절차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변호인단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의 사정이 그렇다면 무조건 변호인의 입장을 강요할 수 없다"며 "다만 재판절차를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더라도 예정된 결심(4월 2일)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금실 변호사(전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상 진술거부권에 대한 첫 사례라는데 공감한다"면서 "피고인이 검찰의 전반적 진술을 거부하게 된 이유가 검찰의 지속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있다는 데 주목해 검찰 내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혐의는 증거조사로 입증하는 것이고 증거조사가 끝난 후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은 보충적 사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한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민·형사소송법 해석 및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한 <법원실무집>을 제시하며 "검찰의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허락하면 피고인이 요구하는 '전반적 진술거부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283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전반적으로 거부할 수 있거나 개별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한 전 총리가 전자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 변호인이 피고인을 먼저 신문하고 검찰이 그 신문 사항 하나 하나마다 반대 신문을 하거나 ▲ 양측 모두 피고인 신문을 포기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직접 진술하는 발언권을 행사할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재판부의 의견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조할 것을 권유했다. 어느 것을 수용하든 사실상 검찰은 통상적인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1일 오전, 공판을 다시 속개해 피고인 신문 생략 여부 등 향후 재판 절차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백원우·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방청객 140여 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처음으로 방청석에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29일 10차 공판 때부터 변호인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본 강금실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 바로 옆에 앉아 피고인 진술거부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방청객들은 앉을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기도 하는 등 첫 공판 모두 진술 후 침묵을 지켜온 한명숙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4신: 31일 오후 6시 50분]
 
재판부 "답변 않는데 질문 왜 하나"... 검찰 "표정에서 이유 나타나"
 
한명숙 전 총리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판이 다시 한번 휴정됐다.
 
이날 오후 5시 잠시 휴정됐다 15분 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검찰 신문 자체만 거부할 권리가 있고 한 전 총리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무익하다고 판단된다"며 한 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형두 재판장은 '검찰 신문이 제한된다면, 변호인 신문도 제한돼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신문을 거부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변호인 측이 먼저 신문을 한 뒤 검찰이 세세한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겠다면 그것은 허용하겠다"고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같이 검찰의 피고인 신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변호인 신문만 받겠다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에도 어긋나고 공판중심주의에서 평등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신문 사항이 22페이지 분량이나 되는데 피고인이 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묻기만 하는 게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자 이태관 검사는 "피고인이 답하지 않더라도 왜 답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피고인의 태도나 표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김형두 재판장은 "많은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실무관행을 적은 '법원실무집'에도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절차를 생략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 충분하다'고 돼 있다"면서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진술을 강요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형태로 신문해선 안 되는데 대답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검찰을 재차 설득했다.
 
김 재판장은 또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행사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의 영역이라 판단된다"며 검찰이 주장을 굽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문권을 제한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심하던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검찰이 신문을 하지 않는 대신 변호인도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고 피고인 발언권을 행사하면 어떻겠느냐"며 수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45분간의 논쟁 끝에 다시 휴정을 결정했다. 검찰, 변호인단은 각자의 입장을 검토하고 저녁 7시 30분부터 재판부와 만나 비공개로 협의를 한 후 저녁 8시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3신 보강 : 31일 오후 5시 25분]
 
한명숙 "검찰, 나를 거짓말쟁이로 매도... 신문 응하지 않겠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31일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이 공소사실조차 분명하지 않고, 비본질적 사안으로 '흠집내기'만 한다"면서 검찰 신문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진실을 밝힌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장·변호인단의 신문에는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돼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고 검찰의 태도는 수사 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던 한 전 총리가 지난 8일 첫 공판에서 모두 진술 이후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직접 증언할 예정이어서 오늘 진술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은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직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공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했다"고 신문 거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아"
 
그는 '악의적인 흠집내기'의 대표적 사례도 조목조목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측 증인이기도 했던 사람을 검찰이 바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간 늦은 밤까지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기도 했다"며 최근 불거진 '경호원 위증 논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또한 "2006년 12월 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였다"며 검찰이 제기한 '골프비 대납 의혹'도 '악의적인 흠집내기'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신문을 거부할 수 있듯이 검찰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검찰의 개별 질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포괄적으로 검찰의 모든 절차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한 전 총리와 같이 포괄적인 진술 거부를 할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거듭 "검찰의 피고인 신문권이 제한된다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도 제한되야 한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직접 관련 법조항 등을 찾아보는 등 고심을 거듭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검찰의 전체적인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경우 검사의 신문권 보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검사의 신문권이 제한될 경우 변호인 측의 신문권은 그대로 둘 것이냐의 문제는 남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오후 5시 15분 재판을 속개해 검찰측 신문 절차 생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복되는 곽영욱의 말바꾸기... "위증혐의 조사 받았나"
 
앞서,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곽영욱 전 사장 신문 과정에서 거듭되는 진술 번복 이유를 강하게 추궁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2004년 한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시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까지 한 후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매우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그런데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나와서는 또다시 1000만원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백 변호사는 또 "지난 번 법정 증언에서 석탄공사 사장 지원 여부를 알렸다는 한 전 총리와 전화 통화 시점이 사장 지원서를 제출할 무렵인 총리공관 오찬 이후였다고 했다가 오늘은 오찬 전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에 대해 "검찰이 위증죄로 조사한 적 없냐"고 물어, 앞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윤 아무개 경호원에 대해 '위증죄'로 다시 조사했던 것을 꼬집었다.
 
곽 전 사장은 이에 대해 "(위증 혐의로 조사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말바꾸기에 대한 변호인단의 거친 추궁에 "오늘 말한 게 맞을 것", "기억이 없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곽영욱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 내일 오후 6시 재수감
 
한편, 재판부는 당초 내달 5일까지였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정지 기간을 4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지난 28일 MBC <시사매거진2580>과 인터뷰한 것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구치소에 있는 것과 같다"며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곽 전 사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인터뷰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한번만 목숨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신 보강 : 31일 오후 1시 45분]
 
곽영욱 또 진술 번복... "한 전 총리가 골프빌리지 빌려달라고 직접 전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1차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또 다시 진술을 바꿨다.
 
곽영욱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1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그는 "총선 때 1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선거 사무실로 갔지만 주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요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곽 전 사장은 "확실하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다만 "돈을 준 날짜와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총리 공관 오찬 당시의 상황도 검찰 조서대로 진술했다. 곽 전 사장은 "오찬이 끝난 뒤 4명 모두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정세균, 강동석 전 장관이 먼저 나갔다"며 "(내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들이 나가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기억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바로 뒤에 나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는 "네"라고 답했다.
 
곽 전 사장은 특히 "오찬장 의자 위에 돈 봉투를 놓을 때 한 전 총리가 바로 옆에 서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전 총리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일부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 내용과 다르게 밝힌 것과 관련, 곽 전 사장은 "잘못하면 위증으로 처벌 받을 것이 걱정돼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진술한 것"이라며 "의자 위에 돈을 놓고 나온 것, 2004년 총선 때 1000만원을 전달한 것 등 주요 사실들은 기억이 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8~2009년 한 전 총리가 자신 명의의 제주 골프빌리지에 머물 때도 직접 전화했다고 증언했다. 신문에 나선 이태관 검사가 "한 전 총리가 골프빌리지를 빌려 달라고 직접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곧이어 곽 전 사장이 "강동석 전 장관이..."라고 말꼬리를 흐리자 검찰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골프빌리지를 이용해 봤고 이를 한 전 총리에게 알려줘 전화를 했다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을 했고 곽 전 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제주 골프빌리지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사가 묻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나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5만 달러를 건넸다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잘 기억이 안나 추측해서 직접 건네줬다고 했고 나중에 의자에 놓고 온 것이 기억나 재판 시작 전 이미 검사에게 말한 바 있다, 검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영욱 측 변호인, 검찰과의 거래 의혹 부인에 주력
 
이날 반대 신문에 나선 곽 전 사장의 변호인들은 검찰과 곽 전 사장간의 '거래' 의혹을 부인하는 데 주력했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실토해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봐줬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한통운 내부 호재 발생 시점과 증권 매수 및 매도 시점이 관계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이 횡령 금액을 낮춰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횡령 금액(83억 여원)은 이국동 전 사장 등의 일방적 진술로 만들어진 금액으로, 모두 곽 전 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곽 전 사장이 재판부의 사전 허가 없이 MBC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에 응한 일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8일 밤 해당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총리를 짝사랑한 것 같다",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난 뒤 골프나 배우시라고 골프점에 갔다", "5만 달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등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김형두 재판장은 "곽영욱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며 "4월 5일 오후 6시로 예정된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검토해 오늘 중으로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정에서는 곽영욱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마치는 대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신: 31일 오전 11시 5분]
 
한명숙 재판 '하이라이트', 피고인 신문 시작
 

31일 오전 10시30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1차 공판이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말하자면 이번 재판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한 한 전 총리는 지난 8일 첫 공판 모두진술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직접 신문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검찰로서는 사실상 첫 직접 조사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입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 의자에 놓고 왔다는 5만 달러를 한 전 총리가 챙겼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 곽 전 사장과의 친분을 부각시켜 한 전 총리의 거짓말을 밝혀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고가의 일제 골프채 선물, 아들 유학비용 의혹, 제주 골프빌리지 투숙 기록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전 총리와 변호인측은 공소 사실과 관계없는 '골프'나 '아들 유학비용'을 내놓는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한명숙, #검찰 , #5만 달러, #곽영욱,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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