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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경기 안양시 신임 동안구청장의 첫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14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청장 출근 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간부 3명에 대해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 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한 원심은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구청장의 출근과 취임식 행사는 '업무'가 아닌 '공무'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구청장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으로서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해 향후 형량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위원장 등은 2007년 11월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가 인사교류 명목으로 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을 임명하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한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 그해 11월 취임식을 위해 첫 출근한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손 전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4명에게 모두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와 안양시간의 동안구청장 인사교류 충돌 사태는 공무원노조의 낙하산인사 반대 운동을 촉발시키고 안양시 국·과장이 해임되는 안양시 사상 초유의 심각한 후유증을 빚은 끝에 경기도가 기초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를 다소나마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경기도는 도내 인구 50만명 이상의 안양 등 7개 시 단체장에게 구청장 임명권을 위임함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 12월 29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경기도에서 내려온 류모 동안구청장의 후임로 전만기(55) 안양시 행정지원국장(지방서기관)을 임명한 바 있다.


태그:#안양, #공무원노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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