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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힘이 없어?"

-응 없어... 미안해.

"알고보니 꽉 막혔구만~"

-그래 공무원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너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며 못써"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맞아.

"세상 혼자 사니? 언젠가 너도 아쉬운 소리 할때가 있을 걸."

-나도 어려운 사람 잘 돕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 걱정마.

 

안양시가 제작해 전 직원들에게 배포한 '공직자 청렴가이드'의 올바른 생활자세, 월급만으로 생활, 부패관련 법규 숙지, 초심을 잃지말고 매너리즘을 경계, 불가피 뇌물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전화대처법,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각가지 유형의 사례 일부분이다.

 

안양시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본격 시행하고 '비위공무원 벌점누진제' 및 청렴교육 실시 등 강도 높은 예방시스템을 갖추기로 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안양시는 2006년 9.0점을 받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나 2007년 기관유형별 청렴역량지수 6.94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 이후 외부청렴도 평가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안양시는 29일 "공직 비리 없는 청렴도 A+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고 민원처리에 있어 부패발생 가능성을 초기부터 없애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지난 11월12일 개정한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제보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와 시 출자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보상금 증액으로 사안별 10~50만원에 불과하던 보상금을 금품수수 향응제공받는 행위의 경우 금액의 10배이내, 지위를 이용 부당 이득 얻는 행위시에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알선.청탁 행위의 경우 제공 금품액의 10배 이내 또는 300만원이하, 은폐·강요·권고·제의·유인시에는 발생 손실액의 10배  등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보상금 지급대상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또는 은폐, 강요, 권고 등으로 부조리 행위를 세분화하였다.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이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뒀다.

 

공직자부조리 신고 대상은 공직비리 및 부당 인·허가, 직무 불성실, 직무유기, 책임회피, 불친절, 시민불편사항 및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등이며 신고는 안양시청 4층 감사실의 부조리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엽서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안양시는 이와함께 공무원 예방시스템으로 민원처리 및 비리 사전 예방과 관련해서는 '고객참여 엽서발송',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감사실장 hot-line설치', '비위공무원 벌점누진제' 등을 실시해 부조리 방지와 함께 섬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의 날 운영'과 '부패방지수첩'을 제작해 전 직원들에게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김봉수 감사실장은 "청렴하고 깨끗하면서도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2010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06년과 2007년 청렴도평가 1위의 영예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하겠다"며 강도높은 의지를 내비쳤다.

 

 

2006년 청렴도 전국 최우수 안양시, 2008년 이후 급추락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9일 발표한 금품, 향응 제공, 위법 등을 합산한 '공공기관 청렴도' 성적표인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외부청렴도 점수는 8.61점에 보통 등급을 받아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안양시의 과거 청렴도를 살펴보면 2004년 8.06점(도내 24위), 2005년 8.68점(21위)이었으나 2006년 9.0점(1위)으로 급상승하고 금품.향응제공에 있어 단 한건도 없어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2007년 측정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2007년 처음 실시된 기관유형별 청렴역량지수에서 6.94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지수에서는 9.34점(1위), 내부청렴지수 중 인사업무 영역은 9.27점(2위), 예산집행 영역은 9.41점(1위)으로 매우 높았다.

 

더욱이 2008년에는 외부청렴도 8.20점(도내 15위)으로 부패지수 8.89점(우수), 투명성지수 7.45점(보통), 책임성지수 7.71점(미흡)으로 평가됐으며 전년도 대비 급추락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금품수수 여부와 업무처리 공정성, 부패에 대한 인식 등 청렴 정도를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그:#안양, #청렴도, #공직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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