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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6일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된 셈.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검찰로부터 지난 2007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이와 같은 검찰 수사를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지난 11일과 14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양정철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술만 갖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수사가 온당한 것이냐"며 검찰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 역시 이날 저녁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고집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거짓이 아무리 간교하고 강해보여도 진실보다 강한 것은 없다"며 "저 한명숙, 건강하고 씩씩하다"고 다시 한 번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을 접하고 즉시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에게 모욕을 주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될 것을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식 수사 행태를 재연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소환하지 않은 채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진행한 전례를 볼 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02년 10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홍보물과 책자를 배포한 혐의로 고발되자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우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체포 방침을 현명한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한명숙, #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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