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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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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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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됐던 노재영 군포시장 정책보좌관 유모(55·별정직 6급)씨와 노 시장 전직비서 김아무개(55)씨가 노 시장의 지방선거 재판비용 2억9천만 원을 모금해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2일 저녁 8시 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을 시켜 재판 비용을 모금한 노재영 시장이 검찰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강종선 영장전담 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노재영 시장 참모진으로 활동해 온 이들은 노 시장이 2006년 7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기소되자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관내 업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유씨는 노 시장으로부터 '변호인 선임금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2006년 11월 7일께 K씨에게 1억 원, 2007년 4월께 또 다른 K씨에게서 7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도 '변호인 선임금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노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6월 9월께 M씨에게 5천만 원, S씨에게 2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9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시장은 김씨를 지난 2006년 11월∼2007년 1월까지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또 유씨는 2006년 1월 15일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었다가 2008년 3월 21일께 별정직 6급으로 다시 특별 채용돼 대외적으로는 시장의 비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과 청탁을 처리하는 등 노 시장 최측근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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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단초를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
노재영 군포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노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노재영 시장은 5.31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10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지역구 12만 가구에 발송한 홍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하위권'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아 배포, 당시 김윤주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노 시장은 2006년 7월 25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후 10월 20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으며, 이어 11월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1심 재판부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007년 4월 12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2부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처벌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일정기간 형 선고를 중단시킨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免訴)'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결 확정후 2년 이내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며 노재영 시장 측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소환이 잇따르자 지역언론과 정가에서는 검찰 수사의 촛점이 결국 군포시장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조만간 노 시장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오전 노재영 군포시장의 별정직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해 온 유모씨를 전격 체포하고 군포시청 일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군포시청사는 침울한 분위기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23일 오전 8시 50분께 평소대로 시장 집무실로 출근했으나 최측근인 전·현직 비서가 구속되자 "누구와도 만나 얘기하고 싶지 않다. 혼자 있고 싶다"고 비서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환시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오간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매우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지난 2009년 3월 개청·개원한 이후 현직 단체장에 대한 첫 공식 수사라는 점에서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2일 군포시장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사 및 지방지 등 각 언론 취재 열기도 뜨거워 밤늦은 시각 안양지법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는 구속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하는 취재진들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그:#군포, #노재영, #안양지청, #군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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