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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
ⓒ (주)CPN문화재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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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주민지원사업 근거 신설

 

9월 3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이해 당사자인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하여 고도 지역의 보존과 육성 정책에 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해당 고도 지역주민들은 과도한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고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들은 "첨성대부터 무너뜨리고 경주 들어오는 길부터 틀어막으면 대통령도 놀라고 국민도 놀랄 것이다. 광주사태 정도 나야 관심 가질 것이다", "초가삼간에 풀냄새 맡으며 살려는 사람 없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고도에 지원하는 것을 특정 지역 특혜 주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고도는 국민의 보물이다"라며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문화재청 엄승룡 문화재정책국장은 "문화재청에서는 고도보존의 주체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한다"며 고도 보존법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과 지방정부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가 함께 비전을 추구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고도 보전 특별법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문화재청 이향수 고도보존팀장이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향수 팀장은 법안 개정 이유와 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고도 지역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법 목적을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민지원으로 고도의 정체성 회복"으로, 법 명칭은 "고도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여 주민 지원에 관한 방향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 주민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지정 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이란 내용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은 "고도육성정책 및 주민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를 통해 고도육성의 방향과 필요성, 효과를 설명하고, 부여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도보존계획 공간관리구상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고도 보존에 따른 주민지원의 방향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최정필 세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조용기, 김규호 경주대학교 교수, 경주대학교 교수, 김창규, 진상철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윤용혁, 정환영 공주대학교 교수, 최완규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등 고도지역 학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방안,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의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떠난 유령의 도시로서 보존되는 고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고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서 고도 보존과 육성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태그:#고도보존, #특별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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