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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팬들은 “동방신기 멤버들이 정당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카시오페아 인권위에 진정 접수 동방신기 팬들은 “동방신기 멤버들이 정당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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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동방신기 멤버들을 위해 팬모임 카시오페아 회원들이 "동방신기 멤버들이 정당한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방신기 팬들은 2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SM 불공정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내외 팬과 일반인 등 12만1073명의 지지서명이 담긴 이 진정서에는 동방신기와 SM 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서 주요 내용과 2003년부터 올해까지의 일정표 및 발매 콘텐츠 내역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되었다.

팬들은 자신들이 진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난달 말 동방신기 멤버 3명(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면서 드러난 계약 내용이 "현 최고의 인기 그룹과 연예기획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공정하고 반인권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사실상 종신계약이라 할 수 있는 13년(군복무 포함 15년)의 장기계약과 약자인 동방신기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항,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약금 등 한국 연예엔터테인먼트의 어두운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SM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된 전속계약서를 바탕으로 동방신기 멤버들의 인권과 젊은이로서의 가치와 존엄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그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팬들은 특히 "동방신기 멤버들은 계약당사자인데도 수입내역이나 계약서 등 활동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법률 행위당사자로서의 주체성을 무시한 인격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방신기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단지 음악을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왔다"면서 "이번 진정을 초석으로 연예인전속계약의 인권침해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곧 담당조사관을 선정해 적절성 여부를 심의한 뒤, 시정을 권고하거나 각하를 결정하게 된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권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한 침해사례에만 개입해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기업적 측면에서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연예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연장선에서 현장실태 등 인권침해 여부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검토해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공정계약 시정을 위한 제2차 거리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 팬들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계속 할 방침이며, 지난 16일 예정되었던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무기한 연기결정에 항의하는 피해구제신청서를 곧 소비자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팬들이 주장하는 동방신기 전속계약서 내의 인권침해 방조 사항


동방신기 팬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진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인권위 찾은 카시오페아 동방신기 팬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진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김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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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준으로 책정된 계약기간으로 인한 노예화
동방신기와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에 명시된 13년은 임의적인 활동중단 및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이는 아이돌 그룹의 특성상 종신계약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건이다. 최초의 계약을 은퇴할 때까지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동방신기는 평균 3년 이상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으며 군 복무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18년이 넘는 기간을 SM과 계약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이는 보편적인 사고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고, 표준계약의 공정성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반사회적 계약기간이다.

대다수의 연예 관계자 및 기획사들조차 5~6년의 계약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SM이 주장하는 국내 연예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시스템을 십분 고려한다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간이 분명하며, 국내 최고의 기획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명하복식의 권리양도, 의무 및 위약금 조항으로 인한 선택권 박탈
전속계약내용 중 권리의 양도 항목에 의하면 동방신기의 모든 방송출연 및 국내외 연예활동에 관한 권리는 SM에 귀속되어 있고, SM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동방신기는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동방신기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등의 권한은 SM에 있다.

또한 동방신기의 의무조항에서는 SM이나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방송활동 등 제반일정에 대한 출연의무를 두고 있다. 즉, 동방신기는 선택권이 없다. 이는 일방적이고 무리한 스케줄로 인한 생명권이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다.

실제로 동방신기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동시 거점으로 하고 중국, 대만 등의 범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로 데뷔 이후 68개월 동안 45장의 앨범을 발매하였고, 지구 6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하였으며, 103회의 콘서트를 열었다. 그러나 그들의 휴식기간은 1년 중 2주가 채 되지 않는 가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위약금 조항 또한 일방적인 내용으로 선택권은커녕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시 투자액의 3배, 예상 이익금의 2배를 내야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도 위약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동방신기가 SM과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으로 4000억 원을 추정하기도 했다.

이는 SM에게 전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전형적인 반사회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기하거나 해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 봉쇄한 족쇄와 다름없기에 명박한 노예계약이 아닐 수 없다.


태그:#카시오페아, #동방신기, #SM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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