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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보관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공탁금 반환여부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 자료
 일본에 보관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공탁금 반환여부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담긴 답변 자료
ⓒ 이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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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현재 가치로 3조~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미불임금)을 공탁 형식으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일본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낸 질의 회신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에 공탁 형태로 보관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불임금은 현금과 유가증권을 합해 액면가로 ▲ 노무자 약 2억1500만엔 ▲ 군인·군속 9100만엔 등 총 3억600만엔. 과연 정부의 입장 표명대로 조선인들의 미불임금인 공탁금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돼 있을까?

조선인 징용 노무자들의 공탁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받아낸 사람은 대일 과거사 소송에 앞장서 온 최봉태 변호사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탁금에 관한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 문서를 입수, 공개하기도 했다.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한 기자회견에서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주요 부분을 까맣게 먹칠해 공개한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측 문서를 보여주며, 외무성의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한 기자회견에서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주요 부분을 까맣게 먹칠해 공개한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측 문서를 보여주며, 외무성의 태도를 규탄하고 있다.
ⓒ 이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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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공개 소송을 통해 40여 년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도록 하기도 한 최봉태 변호사는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23일과 24일 진행됐다.

- 현재 국무총리 산하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쟁점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불 임금을 공탁 형태로 현재까지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최소 4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공탁금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미수금(공탁금)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당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에 보관중인 공탁금을 찾아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가 최근  "공탁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불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보고 있나?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소리다. 먼저 정부에 묻고 싶다. 과연 '무상 3억불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한 그 근거가 있는가? 일본에서도 무상 3억불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이 현재까지 보관중인 징용 노무자들의 미불임금에 대한 공탁 자료. 기업별로 미지불임금 항목과 인원, 액수, 공탁일시와 장소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일본이 현재까지 보관중인 징용 노무자들의 미불임금에 대한 공탁 자료. 기업별로 미지불임금 항목과 인원, 액수, 공탁일시와 장소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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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무상 3억에 포함됐다'고? 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 무슨 뜻인가?

"KBS 시사기획 '쌈'('공탁금 2억엔의 비밀'. 5.19일자 방영)에서도 나와 있지만,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상이 진행되자 당시 징용 피해자들 문제와 관련해 ▲ 일본이 한국에 지급해야 할 몫이 120만엔 ▲ 한국에 남아 있는 일본인 재산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몫이 140만엔이라며, 결국 오히려 자신들이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20만엔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바 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다고 하는 마당에, 한국에 자신들이 줄 것이 있다고 했겠는가?

현재 일본에서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다. 도쿄 지방재판소가 2007년 12월 모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그 문서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교적 파장이 두렵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일본이 당시 징용 피해자들의 목숨 값을 줬다면, 줬다는 문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정작 줘야 할 사람이 줬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받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무상 3억불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은, 단지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 외교통상부는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정부 입장으로서 수차 표명한 바 있어 이게 처음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반응인데?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무상자금 3억불 안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정부가 힘이 없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무상자금에 미불임금이 포함됐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만약 미불임금을 찾아왔다면 그러면 왜 당연히 주인한테 돌려주지 않았나? 아울러 찾아왔다면 누구, 누구의 것을 얼마 액수로 찾아왔는지 그 명부도 같이 내 놔야 하지 않는가?

최근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아베 총리가 2006년 12월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경제협력자금에 대해 단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준 것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무상 자금에 미불금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사망자, 부상자 및 유족에 대해 지불한 보상액이 총 얼마냐는 질문에는 파악조차 된 것이 없어 답변도 못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한국정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 외교통상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에 관한 합의의사록 2조 g항에 근거,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에 피 징용 한국인들에 대한 미수금 및 보상금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다. 한일회담 초창기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타결했던 것 아닌가. 논의과정에서 얘기 한 번 한 것 가지고 법리적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이것은 일본정부마저도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의 해설서에서조차 개인 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다. 솔직히 한국정부가 창피하고 용기가 없어서 외교적으로는 말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에게 거짓으로 속이려 하면 안 된다.

국제법적으로도 이건 강행법규 위반이다. 국제법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인 경우에는 국가도 개인 청구권에 대해 함부로 조약을 맺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국제법적으로 주장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를 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까지 왜 일본정부를 비호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일본에 끌려가 학대와 고된 노역에 신음중인 조선인들의 모습
 일본에 끌려가 학대와 고된 노역에 신음중인 조선인들의 모습
ⓒ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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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청구권협정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나?

"원래대로 하자면 1965년 협상 당시 식민지배 및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지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청구권이라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문서를 보면 알수 있다. 결국 한일협정 문서 어디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지 않는가. 무상자금도 마찬가지다. 명목도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말 그대로 경제협력자금이다. 일본 표현대로 하자면 한국에 '독립축하자금'으로 준 것밖에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되었겠나?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 자금을 못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마치 청구권자금인 것처럼 해왔던 것이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일본 정부 왜 공탁금 귀속 안하나?"

-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다?
"쉽게 말해, 만약 정부 말대로 무상 3억불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그 돈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일정 시한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시키면 될 것을 일본 정부에서도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무상 3억불에 공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바꿔놓고 말해 이 말은 현재 일본이 보관중인 공탁금을 어서 빨리 일본 국고로 귀속시키라고 부추기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정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몇몇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을 실제 받아온 사례가 있다. 2004년 여운택씨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주장대로 당시 무상 3억불에 미불임금이 포함됐다면, 어떻게 이 돈은 받아오겠나? 생각해 보자. 같은 임금인데, 미불금은 포함하고 후생연금만 한일협정에서 예외로 뒀던 것인가?

보다 못한 80대 고령의 피해자들이 외롭게 싸워서 찾아오고 있는데, 왜 정부는 찾아올 노력은 하지 않고, 미리부터 못 찾아온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외교통상부가 지금 하는 것은 무상 3억불에 포함돼 못 받으니까, 미리 우리 피해자들한테 포기하라고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8월 21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 대치동 포스코 센터 인근에서 금요시위를 갖고, 미쓰비시와 포스코 등에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 8월 21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 대치동 포스코 센터 인근에서 금요시위를 갖고, 미쓰비시와 포스코 등에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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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정부가 입장을 밝힌 대로,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미불임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본다면, 전후 보상 문제 등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

"문제가 간단치 않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한일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경제협력자금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불임금이 무상 3억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보상책임이 이제 한국에 있다는 뜻 아닌가. 바꿔 말해 결국 일본 정부는 책임이 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다.

사실 일본정부가 면책됐는가 안 됐는가는 일본이 당시 문서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 보면 안다. 그런데 일본이 문서공개도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당신들 면책 됐다'고 해야 할 지경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다."

"일본과 외교적 마찰 피하려 자국민 권리 포기하는 꼴"

- 그러면 정부는 왜 그렇게 대답했다고 보는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자국민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자국민들한테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으로밖엔 들리지 않는다."

- 정부 답변대로라고 하면 일제 피해자들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셈이다. 당장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요구가 높아질 것 같은데,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정부를 상대로 보상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무상 3억불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지금 당장 '지원법'이란 법률부터 '보상법'으로 전면 대체해야 한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궁극적 책임은 일본에 있고, 다만 우리 정부가 일제 피해자 문제를 소홀히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지원법'을 시행하는 걸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대로라면, 마땅히 보상을 줘야 할 정부가 마치 선심쓰듯 '인도적 차원'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 했던 것 아니고 무엇인가?"

- 만약 보상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우선 현재 지원법이란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 적용 대상 범위엔 조카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헌이다. 상당수 징용 피해자는 당시 미혼인 상태에서 끌려가 직계 손도 없다. 제사 모실 사람도 그나마 없는 처지에 먹고 살기 힘들면서도 조카들이 지금까지 제사라도 모셔왔다. 그러나 현재 지원법에서는 조카를 배제하고 있다. 보상 성격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바로 '왜 조카가 배제 돼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상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우선 민법상 상속권을 가진 조카를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현재 가치대로 환산해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당시 1엔당 2천원을 기준으로 미불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상에 맞게 현재 가치에 맞게 환산해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일제피해자들이 2005년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1945년 당시 화폐가치와 현재의 화폐가치가 금값으로 약 14만배 차이가 난다는 회신 결과가 있다.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현행 지원법에 근거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들어갈 정부 예산 추계액은 약 4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 보관중인 노무자들의 미불임금 공탁금만 약 4조원대이다. 뼈 빠지게 일한 노무자 공탁금의 1/10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일제 피해자들의 목숨 값을 한꺼번에 땡 처리하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 하지 않는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은 해방 64년이 되는 지금까지 누구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해야 하는지 조차 불분명했다.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은 해방 64년이 되는 지금까지 누구를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해야 하는지 조차 불분명했다.
ⓒ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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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부조금까지 국가에서 가로챈 꼴. 정당하게 보상해야"

- 보상법으로 했을 때, 한편으로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또 다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다. 일제 피해자들이 줄곧 하는 말이, 누가 국민들 세금으로 돈 달라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도 아니고 일본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돈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개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만큼,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찾아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없는 돈도 아니고, 일본이 줬다고 하지도 않는 돈을 왜 못 찾아오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찾아오지 못하겠다면, 그때는 정정당당하게 해방 64년을 맞는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선친의 목숨 값을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진즉 일제 피해자들한테 돌려줬어야 할 돈이었다. 국가가 지금까지 피해자들한테 최소한의 동의도 묻지 않고 경제건설이란 명목으로 포항제철을 설립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일방적으로 썼던 것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유족들의 부조금까지 국가에서 가로챈 꼴이다.

일제 피해자들은 백 번 양보해서 그로 인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기틀을 마련했다면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더 희생해야 하나? 일본에서 돈 찾아오지 못한다면 현재가치로 환산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가 심한 것인가. 일제 피해자들을 놓고 다시 혈세 운운하는 것은 또 한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다."


태그:#강제징용, #한일협정, #청구권자금, #한일회담,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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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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