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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난 1월 시행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최근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맞춰 개정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장애인단체들이 일부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들이 수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가 지난 1월 시행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최근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맞춰 개정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장애인단체들이 일부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들이 수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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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난 1월 시행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교통약자 조례)를 최근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맞춰 개정하는 계획을 추진하자 장애인단체들이 일부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역 50여개 장애인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시장애인이동권연대'(이하 이동권연대) 회원 10여명은 12일 오전 수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시는 교통약자 조례의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수원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지난 6월 초 각 시군에 통보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맞게 모두 11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동권연대는 이들 개정 조문 가운데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 관련 조항들이 독소적 조항이라며 문제를 삼고 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영리사업자 참여, 공공성 훼손 우려"

지난해 12월 수원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된 현행 교통약자 조례 11조는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전용 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원시의회가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영리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규정한 조문으로, 이동권연대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 됐던 개정 조례안의 같은 조문에는 수원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업자)와 사업자단체(택시조합),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이동권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범운행을 해온 수원시가 특별교통수단의 충분한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용자의 불만을 가중시켜온 영리사업자가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수원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수원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김진규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이 수원시청 민원실 관계자에게 수원시장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수원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수원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김진규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이 수원시청 민원실 관계자에게 수원시장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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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연대는 또 "수원시의 장애인 전용 택시 법정 보유대수인 80대를 운행할 경우 영리사업자와 민간단체가 이를 영리수단화 한다면 이용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이용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권연대는 따라서 "현행 조례대로 최소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토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재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 25만명에 장애인 택시 고작 8대...법정대수 10분의 1 불과

장애인 전용 택시의 태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인구 110만의 수원시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약 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전용 택시는 교통약자 기본법에 따른 수원시의 법정보유 대수 80대의 10분의 1인 8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용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로 제한받고 있다는 게 이동권연대의 주장이다.

이동권연대는 "이 때문에 교통약자 중 가장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들은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동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차량 확대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수원시는 올해 계획한 9대 추가 도입과 법정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예산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수원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에 불과하다"며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수원시의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자도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범위에 넣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전용 택시는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 법정의무 대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수원장애인이동권연대, #교통약자이동조례, #개악반대,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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