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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60년 사상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라면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김두한 의원의 '똥물사건'이다.

 

그는 삼성의 사카린 밀수사건과 관련해 1966년 9월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밤 파고다공원에서 몰래 퍼온 20리터 가량의 똥물 통을 국무위원들에게 뿌린 바 있다.

 

김두한 의원이 뿌린 똥물을 뒤집어 쓴 장관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의 실세들이었다. 바로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의 주무 부처 장관인 재무장관 김정렴을 비롯하여, 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 법무부 장관 민복기, 상공부 장관 박충훈씨 등이었다.

 

똥물을 국무위원들에게 퍼부으면 했던 그의 말은 명언이었다.

 

"장관들은 이 똥물이나 드시오. 이것은 국민들이 보내는 사카린이오! 자 맛 좀 보시오."

 

43년 전인 1966년 김두한 의원의 국회 똥물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지난 2007년도에도 한 시민이 국회에 똥물 통을 들고 들어가 투척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정문조 씨다. 그는 왜 국회에 똥물 통을 들고 들어가 투척했을까?

 

-국회에 똥물 통을 들고 들어가 투척한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내가 국회에 똥물 통을 들고 간 것은 지난 2007년 6월 11일이었다. 임시국회 개회 중이었다. 인천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방청권을 얻었다. 방청석에서 국회의원 머리 위에다가 덮어씌우려고 했는데 검색대가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 본회의장에 인분이 들어 있는 가방을 검색대 때문에 들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몸만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던 도중 나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잠깐만'이라고 외친 뒤 '썩은 검찰개혁 해야 한다'라고 외치던 중 본격적으로 외치기도 전에 방청석에 자리 잡고 있던 10여명의 국회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입이 틀어 막힌 채 국회 방호실 사무실로 끌려갔다. 방호실로 끌려 간 후 고함을 지른 이유를 설명한 후 내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해, 가방에서 인분을 꺼낸 후 커터로 찢어서 방호실에 뿌렸다.

 

'썩어빠진 구00 검사를 탄핵소추를 하라고 국회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도 답이 없다!', '검사가 그렇게 겁이 나느냐. 헌정사상 비리 비위검사를 탄핵 소추할 권한을 가지면서 단 한번이라도 탄핵한 적 있느냐'라고 따져 물은 뒤 '검사가 겁이 나는 국회의원은 국회를 떠나라'고 말하면서 방호원 사무실 벽과 바닥에 뿌리면서 시위를 했다.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조사를 맡은 영등포 경찰서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은 듯 사건을 구속 사안으로 몰고 갔다. 나의 행동에 대해 검찰은 '국회 모욕죄'와 '주거침입죄'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후 1심에서 판사가 앞으로 나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기에, '이런 짓은 안 한다. 대신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판사가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묻더라. 합법적으로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지시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계속 '합법적'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합법적으로 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처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같이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은 내 경우는 당연히 1심 선고 후 곧 바로 나갈 테니 나가면 '썩은 놈들 잡아 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이날 실형 8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다시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더라. 판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해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고 나를 위로했다.

 

항소심 에서는, 임종인 의원이 탄원서를 내줬다. '억울한 사건이 되어 그렇지, 똥물을 뿌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들어가는 등 변론을 펼쳐 2심에서는 형이 다소 낮아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6월 12일 구속된 후 3개월 만인 2007년 9월 중순경 나오게 된 바 있다."

 

-국회에 똥물을 투척하게끔 마음 먹게 된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가.

 

"2003년도에 충북 제천시 강제동 310번지에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시작했는데 투자자를 구한다는데 나보고 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의가 있었다.

 

현장방문을 그해(2003년) 3월에 했다. 그때 대표 이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사업 내용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공장의 원료 처리에 들어가는 연료 대신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고무라든지 비닐 등 산업폐기물을 가공해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었다.

 

대표이사 이 아무개는 시멘트 업계 계통에서 잔뼈가 굵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기가 제천 토박이로 제천시장과 잘 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는 어려운 사업권을 따냈다고 자랑을 했다.  

 

그는 나에게 3억만 투자하면 된다고 했다. 조건은 뭐냐고 물으니까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운데 이미 자기들이 1억 5천을 투자했다면서 내가 한 3억 원을 투자만 하면 된다고 했다. 나머지 4억 원은 은행대출을 하면 된다는 거였다. 대출은 은행하고 이미 얘기가 다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게 되면 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80%를 달라고 했다. 대표이사 이 아무개는 그것은 안 된다며 60%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잠정 합의를 했다. 잠정합의한 후 다시 한 번 제천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차 안이었다.

 

이때 현장을 설명하겠다며  같이 내려갔던 이사 유 아무개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대화내용을 들어보니 공장허가와 관련 농지전용허가를 위해 6,000여만 원을 시청에 납부해야만 하는데 자금 때문에 허가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 통화가 끝난 후 물어보니 사정이 그렇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유 이사에게 어렵게 허가를 따냈는데 그러면 되겠느냐고 말한 뒤 서둘러 투자를 들어가기로 마음을 결정했다. 그 다음날 제천시청에 직접 들어가 6,000여만 원을 납부하면서 투자가 본격화 되었다. 

 

회사에는 투자자가 총 3명이 있었다. 내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 공장에 가보니 전봇대 하나만 달랑 세워져 있고 아무 것도 안된 상태였다. 다만 제천시청으로부터 허가권에 대해 내인가가 나있는 상황이었다. 시설을 갖춰 5년 내에 공장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였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계획적으로 나를 속였다는 것이다.

 

시설을 5년 이내에만 갖추면 되는데 마치 금방이라도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인가가 취소될 것처럼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기만했던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2003년 3월 경 내가 방문하기 직전까지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공장설비등 유형자산은 보잘게 없었지만 허가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생각해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었다.

 

어쨌든 회사는 이 아무개가 대표이사로 영업 등을 맡고 유 아무개 그리고 감사는 박 아무개였다. 잠정합의한 뒤 투자를 시작한 후 2003년 4월 21일 확약서를 작성했었다. 내가 경험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이다.

 

투자를 먼저 시작하고 투자에 관한 확약서는 1달여가 지난 이때 작성하게된 것은 그만큼 이 아무개 등이 다급하다며 네 정신을 쏙 빼놓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3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지분 60%를 갖고 나머지 40%는 이들 세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상황이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지분을 나누든 내가 상관할 바 없어 관여하지 않았다.

 

투자는 그해 3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까지 계속되었다. 땅 매입비를 지불하고 건물도 짓는 등 중간쯤 진행되었는데 당초 말과는 달리 은행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였다. 왜 안 되느냐 물으니까 건물이 다 준공이 되어야 대출이 된다고 말했다.

 

속으로 아닌 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땅값이 이미 지불되었고 건물도 한참 짓고 있는데 중간에 못하겠다고 할 수 없어서 나머지 투자금 4억 원을 마저 밀어 넣기로 결심했었다. 일단은 다 짓고 나서 나중에 은행대출을 일으킨 뒤 회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던 것이다. 당초 투자금인 3억 원을 넘어가자 내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았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다가 무리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당초 8억 얼마면 된다고 했는데 10억 가까이 들어갔다. 그렇게 다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일은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였다. 기계가 있어야 공장을 가동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엉뚱한 기계를 계약을 해놔 써먹을 수 없었다. 새롭게 기계 일체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진행되다보니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 어느 하나 당초 말과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 빼먹을 생각으로 투자를 유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아무개는 대표이사를 넘겨달라고 주장하니까, 자신이 대표이사를 6개월 해야 한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납품 계약서등을 꾸며야 하는데 외지인이 하려고 하면 안 받아 준다.', '시멘트 공장에 지인들이 있다'면서 자기가 대표이사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해서 또 한 번 그 이야기에 넘어가는 바보짓을 했다. 대표이사직을 6개월 있다가 넘겨받는다는 공증을 했기 때문이다. 공증을 해주지 말고 이때 내가 대표이사를 가졌더라면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형사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투자를 시작한 후 얼마 안 있어서 부터 계속적으로 대표이사 이 아무개 측과 갈등이 있었다. 나는 나대로 당초 그들의 말과는 너무도 다른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기에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는 가운데 10월 달에 공장이 완공되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자 이 아무개측은 껍데기뿐인 사업체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 투자금만 챙기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다. 도저히 한배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서로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감사 박 아무개는 투자자로 들어와 있었지만 투자한 돈이 아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되자 자신들이 대표이사 법인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는 기회로 내가 투자하기전인 2003년 2월 7일경 감사 박 아무개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 왔다는 내용의 허위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1억 5천만 원을 감사 박 아무개한테 빌렸다는 합의각서였다. 대표이사가 법인인감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 가능했을 것이다. 그 서류를 가지고 감사 박 아무개는 2004년 1월 초순경 회사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회사가 자신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갔는데도 안 갚고 있다는 이유였다.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이 사장 박씨가 왜 공장에 가압류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대표이사 이 아무개는 '감사 박 아무개 한테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작년 3월 달에 투자를 한다고 할때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 물으니 그는 '그게 아니고 그 돈 말고 별도로 빌린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린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합의각서'를 거론했다. 합의각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했다. 수유리에서 받았다. 받아보니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쓰여 있다. 내용만 가지고도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다.

 

팩스를 받아본 뒤, 대표이사 이 아무개에게 그러면 '내가 처음 방문 했을 때 이런 채무가 있으면 자료를 내놓고 확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때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때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환장하겠더라. 그러면 '서류를 복사해서 나한테 주고 대여금을 인정 한다는 확인서 등을 받았어야만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때 설명 다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상대방 중 한 사람인 박 아무개 감사는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들어 왔는가.

"2004년 1월 달에 가압류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4월 달에 본안소송이 들어왔다. 대여금 청구소송이었다. 제천지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서너 군데 되는데 그중 한군데에 변호사가 세 사람이 있는 합동변호사 사무실이 있다. 원고인 감사 박 아무개는 자신의 변호인으로 그곳을 선임 했더라.

 

나는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을 안 했었다. 사실대로 밝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들어가 보니까 법률 용어도 모르겠고 난생 처음 재판을 지켜보다 보니 엉망이었다. 감사 박아무개가 원고가 되고 대표이사가 피고가 되어서 두 사람이 서로 빌려주고 빌려 왔다면서 다하는 거였다.

 

어떻게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양측 주장이 상반되어 다툼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가 다 맞다고 하는데도 민사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둘이서 짜고 치면서 1억 5,000만원 채무를 회사에 떠넘기려는 계획적 재판이 너무도 확연해 이거는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내가 재판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독립당사자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신청서를 냈다. 이 재판은 '사기다'는 주장을 하는데 판사가 하는 용어를 못 알아듣겠더라. 당사자 본인심문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재판장이 나에게 법률자문을 받으라고 하더라.

 

사실과 관련해서는 내가 더 잘 알지만 법률용어를 모르니까 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다. 부천에서 200만원을 주고 조금 안면이 있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제천을 다니면서 재판을 했 다. 그해 12월 달에 재판이 거의 끝났다. 밝힐 것은 다 했다고 하는데도 판사가 선고를 안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1월 달에 재판을 속개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다. 2005년 1월 속개된 공판에서  판사가 이때까지 주장한 게 아니고 엉뚱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자기 마누라 하고 싸웠는가?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이상하게만 생각했을 뿐이다.

 

2월 달에 한 번 더 변론속행을 하더라. 그러더니 판사는 2월 달 인사이동 때 청주지법으로 가버렸다.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은 후 더 이상 심리도 안 한 채 3월 달에 변론종결 한다고 했다. 선고는 4월 8일 날이었다.

 

나는 저번 재판장이 다 밝혀놨으니 당연히 이기겠지 하면서 안이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재판결과는 엉뚱하게도 합의각서가 '허위가 아니다'면서 원고인 박 아무개에게 돈을 주라는 선고를 했다. 패소였다."

 

-개인 간의 투자 사건인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썩은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가

"바로 전관예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인생은 망가졌다. 그 과정을 설명하겠다. 1월 달에 가압류가 들어온 후 4월 달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자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감사 박 아무개와 대표이사 이 아무 개 등 두 사람을 박 아우개의 주소지인 부천지청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했다.

 

2004년 4월 부천지청에 고소하니까 그 서류를 제천지청으로 이송시켰다. 김 아무개 검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사는 고소한지 8개월이 넘어가는 12월 달까지도 조사를 안하고 가지고만 있었다. 고소한지 8개월만인 2004년 12월 달에 전화가 왔다. '이것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낼게 있느냐.'고 묻기에, '낼게 있다'고 말하니, '그러면 시간이 급박 하니까. 부천으로 한번 이송 하는 게 어떻느냐'고 했다.

 

검사나 검찰청 구경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터라, 그러면 그래 하시라고 했다. 서류가 부천에 한번 갔다 왔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겠다던 김 아무개 검사는 2005년 2월 달에 인사이동 하면서 창원으로 가버렸다. 1년 동안 잡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 뒤 3월 달에 구 아무개 검사가 왔다. 담당이 바뀐 것이다. 구 검사는 '상대방은 증거가 없다. 이쪽은 많이 냈다'고 말하면서 '법원의 판결문과 상관없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4월 중으로 조사를 끝내겠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초 구 검사의 태도는 얼마 후부터 돌변했다. 상대방측 변호인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대방측이 선임한 변호인이 바로 제천지청 지청장 출신으로 제천지역에서 굵은 사건은 싹쓸이 하는 법무법인이었기 때문이다.

 

구 아무개 검사는 32장에 이르는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피고소인 박 아무개와 대표이사 이 아무개가 빠져 나가는 이유를 상세하게도 적었다. 내가 제시한 증거는 누가 봐도 명백함에도 더 이상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배척했다. 명백하게 상대방을 봐주기 위한 불기소 이유서였다."

 

-형사 고소에서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으로 빠져 나간 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항고 재항고 등을 했지만 기각 각하되는 등 아무 소용없었다. 상대방측 변호사가 구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뒤집었다는 100% 확신이 섰다. 2005년 10월경 대검 감찰 1과에 파렴치한 사기검사 구OO 이라는 제목으로 고소했다.

 

청와대 법무부 각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진정서는 아무 소용없었다. 모조리 해당기관으로 이첩했다면서 몽땅 제청지청으로 내려와 있었다. 그때서야 아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구나,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걸 뒤바꾸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는구나 하면서 검찰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점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1인 시위 등에 사용하는 시위 문구 중에 '검사들은 다 똑같다'는 내용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나는 제도권 안에서는 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온몸으로 저항을 하기도 했고, 국회 앞에서도 파렴치한 사기검사를 탄핵하라며 일인 시위를 1달 이상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느 국회의원 하나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다. 국회에 똥물을 들고 들어가기 전 나는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던 것이다.

 

감사원에도 가봤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면담하면서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때 나는 이 인권국장에게 '구00 검사를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국회로 가겠다. 국회에 똥물을 뿌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형사사건에서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다. 특히 2심 민사재판에서 허무하게 패소한 것은 바로 대전에서 선임한 이 아무개 변호사가 재판부에 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당시에는 그것도 몰랐다. 변호사가 다 해주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 넣는다고 해놓고는 엉뚱하게 다른 것을 넣어 놨으니 재판에 이길 리가 만무했을 것이다."

 

 -검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가 내 사건이 꼬이게 만든 그 핵심이다. 사기꾼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제천지청 지청장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조속한 사건조사를 호언장담하던 구 아무개 검사가 당초와는 180도 달라져 말도 안 되는 서른 몇 장짜리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 했던 게 아닌가 한다. 

 

감사 박 아무개가 선임한 제천지원 앞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인 제천지청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터무니없는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가 다 있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계속해서 똑 같이 죄가 없다는 처분결과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구 아무개 검사가 맨 처음 수사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나머지는 계속해서 자신들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듯 똑 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는지 그 실상을 이제는 검찰 수뇌부는 물론이고 전 국민도 알아야만 한다. 그동안 사피자들과 함께 행동하다 보니 이 나라 판검사가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판검사가 썩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썩어 빠진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고는 그리고 전관예우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자들만 계속해서 낳을 것이다. 고작 몇몇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의 치부를 위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있는 한.

 

사법부는 사기꾼들의 집합소인 詐法府라는 오명을 떨치기 힘들 것이다. 심하게 말한다면 판사는 '판결장사꾼'이고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환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환부를 도려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헌정사상 60년 동안 단 한번이라도 판검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한 적이 있느냐를 묻고 싶다. 60년이 다되도록 비리 비위 판검사를 처벌하라는 탄핵을 한 적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썩어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그러면 왜 자신의 고유의 임무이자 권한을 행사 하지 않는가를 묻고 싶다. 비위 비리 판검사가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다. 결코 아닐 것이다. 국회의원도 판. 검사가 무서우니까 다시 말해 걸면 걸려드니까, 탄핵소추를 꺼려하고 안하고 있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수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그 조직한테 조사를 받다가 억울하게 자살을 택했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 국민들의 사정은 말해 더 무엇 하겠는가. 그리고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이 너무 썩어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법원이 검찰청이 개혁할 때가 되었다. 공수처를 만들던지 국회에서 확실하게 탄핵소추권을 발동하던지 양단간에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두한, #정문조, #사카린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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