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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어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의 핵심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어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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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장자연씨가 자살하고 그녀가 작성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이른바 '고 장자연 자살사건'에 대한 경찰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경찰은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신병을 지난 7월 3일 인도받아 그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였으나, 능히 짐작될 만한 그의 강요죄를 추가한 것 외에 새로운 성과를 내놓지 못해 사건은 미진한 상태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언론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으며 특히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언급된 드라마 PD 4명과 언론인 1명 등 5명은 모두 내사종결 처리돼 '면죄부'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이 발표한 종합수사결과를 보면 경찰은 폭행, 협박, 횡령 및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술접대) 강요 혐의를 추가했으며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반면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하고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모욕죄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중간수사발표에서 참고인 중지됐던 드라마 PD 2명, 기획사 대표는 강요죄 공범으로, 금융인(전 기자) 1명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처리했다. 이 중 드라마 PD 1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언론인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아 두 명은 불기소, 한 명은 내사종결됐다. 유족에 의해 고소돼 강요죄 공범 혐의로 참고인 중지됐던 금융인 1명과 기업인 1명 역시 불기소됐고, 내사 중지됐던 드라마 PD 3명과 언론인 1명도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또한 문건 작성 및 언론 유포의 정확한 정황과 배후, 문건의 실체 여부,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기 등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사본 논란'이 있었던 문건의 원본 존재 여부 및 이에 대한 확보에도 실패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김씨의 구속기간(13일까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종료했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고 딱 한 번 언급되나 특성상 목격자도 없고 고인이 살아서 입증하기 전엔 어렵다"고 말했으며 드라마 PD들이 대부분 내사종결된 것에 대해서는 "드라마 감독과의 술자리에는 고인도 접대 강요라고 생각치 않고 갔을 것이며 '좋아서 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의 자살동기에 대해 "부당한 접대 거부로 인한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우려와 문건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개인적인 어려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겹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중간수사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검찰이 이후 풀리지 않은 의혹을 얼마큼 걷어내면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10일 오전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이 브리핑한 이른바 '고 장자연 자살사건' 최종수사결과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대상자 이니셜은 R까지 이어진다.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기자 2명을 포함하면 20명이나 수사선에 올랐다. A씨부터 E씨까지 7명은 피고소인이며 F씨부터 J씨까지는 '문건에 언급된' 5명, 이후 8명은 문건에는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기획사 A씨(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도주) - 구속
"당사자는 전속계약서가 별 의미없고, 특정행사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계약서 부당하면 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전속계약금 3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기간 만료적 해약할 경우 20%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한편 방송활동이나 이벤트 등의 행사를 의무적으로 수락하거나 행사불참시 민형사상 모든 책음을 져야 하는 절대적 부당함이 있다. 우월적이고 막강한 소속사 대표에게 고인은 저항할 힘이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고 평상시 폭행과 욕설 등의 모욕과 협박도 했다. 공포심을 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강요죄 입법 취지에 충분하다. A대표는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영업의 일환으로 고인의 업무와 무관한 접대를 술접대 16회, 골프접대 1회를 강요했다. 또한 고인이 대표의 성적 취향과 관련한 것을 말했다고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인을 수회 폭행했고 고인과 통화 및 문자를 통해 XX년아 등 수차례 욕설을 했다. 고인의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1500만 원중 540여 만원을 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30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횡령했다."

기획사 B씨(전 매니저 유모씨, 명예훼손 모욕) - 구속(사전영장신청)
"스타일리스트 이모씨, 00뉴스 기자 등에게 문건을 보도하게 함으로서 언론에 크게 부각시키려 했고 자신이 취재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사무실 쓰레기 봉투에 찢긴 문서 방치해 기자들이 이를 수습하게 했으며 미니홈피 글, 기자회견 등으로 A대표를 수시로 모욕했고 문건을 본인 소송에 이롭게 할 목적이 있는 등 죄질이 나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언론사 기자 2명 - 유씨의 사무실 쓰레기 봉투에서 문건의 일부를 수습해 보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됐으나 공익 위한 보도였다는 판단에 불기소 처분.

언론인 C씨(<00일보> 사장) 강요죄 공범 - 불기소
"A씨 스케줄에 '08년 0월 0일 <00일보> 사장과 오찬'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당시 기록은 <스포츠00> 전 사장을 직원이 잘못 기재한 것이다. 특히 C씨는 해당일에 모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 호텔에서 있었던 알리바이가 입증됐다. 또한 문건에도 '<00일보> 사장과의 자리에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당시에도 <스포츠00>사장과 A씨 등 남자 4명, 고인 등 여자 2명이 식사를 하며 술 마신 것을 문서 작성시 확대 기록했다고 추정됨. A씨 전화 3대와 고인 전화 발신, 역발신 5만 건을 대조했으나 C씨와는 단 한 건의 전화도 없고 <스포츠00> 전 사장과는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다."

금융인 D씨 강요죄 공범 - 불기소
"A씨 및 고인과 통화한 기록이 있으나 고인과 술자리 3회는 모두 A씨가 동행"

기업인 E씨 강요죄 공범 - 불기소
"A씨와 만난 적만 있을 뿐 다른 정황 파악 안돼 불기소"

드라마 PD F씨 강요죄 공범 - 내사종결
"태국 골프접대 관련 사실 관계 확인했으나 고인과 만난 적 없는 것으로 확인"

언론인 G씨 강요죄 공범 - 내사종결
"2008년 10월 지인 세 명과 함께 한 술집에서 접대부와 어울려 놀고 있던 자리에 A씨와 고인이 나중에 합류. 당시 접대부들과 어울려 어수선했으며 고인이 있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떠났다는 진술도 있는 등 혐의점 발견 못해 내사중지."

드라마 PD H씨 강요죄 공범 - 내사종결
"문건 상에 '000탤런트보다 나를 이뻐해서 대신 불러 술접대 시켰다'고 나오나 H씨는 고인을 모르며 통화내역 없어 내사 종결함."

드라마 PD I씨 강요죄 공범 - 내사종결
"이 모씨, 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적은 있지마 접대한 사실은 없다."

드라마 PD J씨 강요죄 공범 - 내사종결
"고인이 술접대했는지 확실치 않고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어 내사종결"

드라마 감독 K씨 (강요죄 공범 배임수재) - 불구속
"고인이 출연한 드라마 PD. A씨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 취득 후 2개월 후인 08년 9월 신사동에서 고인을 소개받고 캐스팅함. 이후 캐스팅 담당 조연출에게 고인 캐스팅 압력. 10월달에 고인 캐스팅."

드라마 감독 L씨(강요죄 공범) - 내사종결
"고인 출연한 드라마 PD. 통화사실 없음. 캐스팅 확정했으나 A씨가 거부. 고인이 L씨에게 꼭 출연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보내고 전화한 사실 있으나 업무 외적으로 만난 적 없음."

드라마 감독 M씨(강요죄 공범) - 불구속
"08년 5월 16일부터 4박 5일 태국에서 골프접대. 당시 M씨가 A씨에게 '골프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냐. 재미없다'고 해 A씨가 고인을 불러 골프 접대하는 등 세 건 접대. 현재 태국 체류중."

기획사 N씨(강요죄 공범) - 불구속
"고인과 3회 이상 술자리를 가졌으며 A씨에게 연락해 접대 요구한 사실 인정됨"

금융인 O씨(강요죄 공범) - 불구속
"고인과 5회 이상 술자리 확인. 본인은 고인을 불러낸 적이 없다고 하나 가장 많은 자리에 O씨가 있었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으나 고인이 거절. A씨를 시켜 고인과 Y모 양을 술자리에 나오게 한 혐의도 인정됨."

언론인 P씨(강요죄 공범) - 불기소
"중간수사결과에서도 불기소 처분했었음. A씨 진술에도 특이점 없음."

금융인 Q씨(전 기자, 강제추행) - 불구속
"고인을 끌어당겨 신체 만지는 등 강제추행. 첫 진술시 술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Y양을 대질한 결과 Y양이 현장 사실 상세히 묘사함. Y양이 '죽은 언니를 위해 죄송한 마음을 조금만 보였으면 진술을 바꿔줄 수도 있었다'며 울먹이는 등 정황이 충분히 인정됨."

금융인 R씨(강요죄 공범) - 내사종결
"혐의점 없음"


태그:#장자연, #경찰, #장자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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