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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아무개(40)씨에 대해 협박·폭행·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5일 청구됐다.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 강요 여부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 분당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를 고인과 관련한 폭행·협박·횡령 혐의와 종로경찰서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받던 도중 도주한 범죄혐의로 지난 4일 오후 11시22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5일 오전 2시28일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국내에 송환된 김씨를 상대로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 및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뒤, 약 30여 시간 동안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된 혐의를 위주로 조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6월 소속사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폭행하고 지난 1월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출연료 1500만 원 중 지급받아야 할 542여만 원 가운데 300만 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김씨가 지난 2월 장씨와 통화할 때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C모씨에게 약을 장씨와 같이 했다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 고인이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예활동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 협박해왔다"고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11월 남자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종로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사실 역시 이번 구속영장의 혐의로 적시됐다.

 

그러나 김씨가 장씨에게 성접대 등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중간수사결과발표 당시 이른 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중 12명을 내사중지 및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진술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을 수사 중단 이유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한 서장은 "김씨가 '장자연씨가 술자리에 스스로 참여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확인하기 힘들어 (영장에)넣지 않았다"며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에서 (김씨를)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이라며 "김씨의 진술을 참고해 모든 혐의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그:#장자연, #성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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