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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시민단체 389개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5일 오전 "정부의 4대강 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는 위법·졸속·부실 조사로 삼진아웃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의뢰한 23개 기관은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약 한 달 반만에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조사 결과 4대강 본류 및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매장 문화재는 총 1482건.

 

그러나 운하백지화행동은 이 조사가 수중지표조사(강바닥 매장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은데다 사업 면적을 채 확정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한 불법 조사라고 주장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기관들 중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다"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면 이번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반드시 수중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이번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면피를 한다면 문화재보호법 111조 4항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하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문화재의 관리·감독 책무에 소홀했던 문화재청장,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번 4대강 정비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 구간이 수립되기 전에 실시됐다"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아킬레스건' 문화재 지표조사, 완전 엉터리로 진행돼"

 

황 위원장은 청계천과 풍납토성에서 한 문화재 지표조사 실례를 들며 이번 조사의 졸속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5.84km인 청계천은 지난 2003년 사업 시행 당시 전 구간 지표조사 시작부터 발굴조사까지 약 1년 2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문화재 지표조사만 해도 수중조사를 포함해 약 40여 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현재 4대강 사업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길이는 낙동강 경북지역을 제외하고도 청계천 길이의 약 213배에 달하는 긴 구간이다. 정부는 이 구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고작 지난 한두 달 만에 끝마쳤다.

 

풍납토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1997년 주거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한 풍납토성 발굴조사는 아직도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문화재 조사는 물론, 공사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4대강 유역은)전체 면적 2억9230만㎡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라며 "정부는 이 넓은 지역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23개 기관으로 하여금 한 달 반 만에 마무리 짓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심의하는)자문위원 중에는는 공무원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문화재위원회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황 위원장은 그 근거로 수십 차례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던 풍납토성 등과 달리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3월과 5월, 단 2차례 개최돼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심의했음을 들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회의에서'수중(지표 및 발굴)조사'를 지시했다가, 두 달 뒤인 5월 22일 회의에서는 그와 관련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4대강 유역의 문화재 조사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뿐만 아니라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요할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의 '아킬레스건'인 셈이다. 수중조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누락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법도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문화재 지표 조사는 원천무효이자 전부 엉터리다."  

 

문화재청,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탄력적으로 적용... 경우에 따라 현장조사"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수중 지표조사'를 선택적·신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화재 지표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7조는 "수중지표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조사, 시행자가 제공하는 자료로 대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 정책국의 엄승용 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표조사 결과를 (4대강 사업)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문화재 보존을 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한 것"이라며 "수중조사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사업계획이 나온 뒤 확인을 한 다음에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청계천 등에 비해 4대강 유역의 문화재 지표조사 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선 "4대강 유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투입이 돼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를 갖고 정리를 해 지표조사를 빨리 끝낸 것"이라며 "사전지식에 더해 추가 문헌조사가 이뤄졌고 경우에 따라서 목측(目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적정 기간동안 충실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민간 개발 업자들에겐 문화재 지표 조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부의 사업에 대해선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또 현장조사, 문헌조사, 탐문 및 설문조사가 병행되는 문화재 지표 조사 방법 중 70%를 차지하는 현장조사를 필요한 경우에만 했다는 것은 책상머리에서만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헌조사'는 사전조사 항목에 포함돼 있다.


태그:#4대강 정비사업, #문화재청, #문화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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