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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선일보>와 싸워 승리한 최초의 노조가 되었으며, 실추된 현대차노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합원의 자존심과 관련한 싸움에서 승리했다."

 

지난 2005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하고 <조선일보>도 부대상고한 '2003년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결과' 관련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지부는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자 800여만 원 등 모두 1800여만 원을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받게 됐다. 현대차 지부는 22일 "이 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지부는 지난 2003년 9월 "임·단협 결과와 관련한 <조선일보> 7건의 기사가 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03년 9월 소송을 냈었다.이 소송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4년 10월 "현대차노조가 공인의 지위에 있는 노조로서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지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05년 10월 고등법원은 <조선일보> 일부기사에 대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이라며 "1000만 원과 2003년 9월 23일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 지부와 <조선일보>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고등법원이 판결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최종 결정됐다.

 

명예훼손이 인정된 <조선일보> 기사는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협력업체를 부도낸다. 165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 이 같은 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휴일수의 최대 한도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단서나 표현이 (기사에)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 내지 그 조합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대차 지부는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2009년 4월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조선일보>와 싸워 승리한 최초의 노조의 되었다"면서 "실추된 현대차 노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합원의 자존심과 관련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지부 관계자는 "내부논의를 거쳐 승소금 1805만4794원을 사회공헌기금이나 비정규직 무료법률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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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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