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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

 

경남 창원 대산면 하천의 모래를 훔친 업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민단체협의회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창원 대산면 모래채취 현장에서 골재를 부정 반출한 혐의로 준설회사 현장소장 강아무개(37)씨와 이아무개(36)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 1~10월(11월) 사이 2곳에서 시가로 156억 원대의 모래를 부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재채취 부정 의혹은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소속 이종엽 창원시의회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창원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경찰이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업자 2명을 구속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업자들이 창원시민의 재산을 절도한 금액은 156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며 "골재 채취 현장 2곳에서 11개월 동안 모래를 몰래 퍼다 팔아먹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횟수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곳이 3만7995회, 다른 한 곳이 4만4347회로 총 8만2342회인데, 하루에 246회 꼴"이라며 "창원시에서 파견한 청경공무원들로 한 패거리로 절도를 눈감아 주었고, 업자들은 창원시로부터 허가받은 골재채취량보다 50만~56만㎥ 가량 더 많은 모래를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와 경찰에 대해, 이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창원시장의 공개적인 대시민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과 "더이상 부정이 싹트지 않도록 골재채취는 반드시 공영제가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골재 무단반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허가량을 초과 반출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것"과 "창원시는 골재를 무단으로 절도한 업체 대표자를 고발조치할 것", "경찰은 몸통을 수사해야지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전면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골재는 시민의 재산으로, 156억 원을 30대 2명이 다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종엽 시의원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자고 했을 때 13명이 서명해 놓고도 마지막에 부결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찰 수사 여부를 지켜본 뒤 확보하고 있는 자료(테이프)를 공개할 것"이라며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골재로 인해 부정이 드러나 단체장이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확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골재채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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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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