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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5월 촬영된 것으로 독도경비대원이었던 김산리 현 독도수호동지회 회장(앞줄 왼쪽)이 제공했다. 경비초사에 '울릉경찰서독도경비대'라고 쓴 현판이 붙어있다.
▲ 1954년 8월 건립된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경비초사 1956년 5월 촬영된 것으로 독도경비대원이었던 김산리 현 독도수호동지회 회장(앞줄 왼쪽)이 제공했다. 경비초사에 '울릉경찰서독도경비대'라고 쓴 현판이 붙어있다.
ⓒ 김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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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제정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라 이번달부터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배우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생활지원금은 생존대원 50만원, 배우자 35만원이며 유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생활지원금 지급과 함께 혈세가 낭비되고 기념사업회가 지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대상 33명 가운데 수비대로서 활약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기념사업회가 법률적 권한도 없이 지급대상에서 자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3월 3일 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기념사업회의 지원법 위반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2조는 지원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제5조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유족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자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에서 자녀에게까지 지급할 경우 생존대원과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어진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지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원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원법을 시행해야 한다. 민간단체인 기념사업회는 법으로 정한 지원대상에서  자녀를 제외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회장 서기종) 생존대원도 "내가 덜 받더라도 유자녀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것이 옳다, 자녀도 당연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기념사업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짜 대원에게 혈세 낭비? 예치제도 도입해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1996년에 국가보훈처가 정한 33명이다. 2005년 4월에 발의되고 7월에 제정된 지원법은 국가보훈처의 정의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원의 경우 수비대로서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청 기록에 따르면 '수비대로서 활약사실 없는 자'로 분류되어 있다.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만약 공적 사실이 없는 가짜 대원이 밝혀질 경우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규정이 있으나 지원법에는 환수 규정이 없다. 환수 규정이 있더라도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환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는 예치제도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며 "기념사업회는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방법을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적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하고 공적논란자는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공적확인 여부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도수호대는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적논란자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국가기록으로 밝혀진 가짜 대원

국가보훈처는 독도의용수비대를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 까지 33명이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홍순칠의 수기와 가족들의 청원서 등을 근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유족회, 전직 울릉경찰서 경찰관 등은 홍순칠의 수기가 독도경비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4월, 감사원은 1996년 서훈당시에 국가보훈처가 '상훈법'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서 정한 절차(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현장조사, 사실조사, 개별면담)를 거치지 않았고 생존대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공적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감사원이 주요 근거로 원용한 자료는 1978년에 경상북도 경찰국이 작성한 울릉도 현지조사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유○○, 김○○, 한○○, 정○○ 등은 '수비대로서 활약사실이 없는 자'로 분류되어 있다.

새롭게 밝혀지는 홍순칠 수기의 허구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와 유족회는 3년 8개월이 아니라 1954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했다며 홍순칠에 의한 3년 8개월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을 수년째 하고 있다. 11명에 대해 1차 서훈 있었던 1966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40년이 넘는다.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은 몇 사람의 가짜대원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근거로 삼고 있는 홍순칠의 수기와 청원서, 홍순칠 가족이 제출한 진정서가 사료로서 가치가 있고  원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허구로 밝혀지고 있다.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는 재정립되어야

에리트리아-예맨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국가권한 행사의 구체적 내용으로 섬에 대한 입법행위, 어선의 나포, 해군 및 해양경비대의 유지, 시설물 건설 및 유지, 등대의 건설 및 유지 등을 예로 들었다.

판례에서 보듯이 분쟁당사자인 주권국의 실효적 지배조치는 판결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 마다 '실효적 지배조치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1996년의 서훈과정이 정당하다며 1950년대의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도 홍순칠의 수기와 국가보훈처의 공적조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홍순칠의 조카인 독도연구소 홍○○ 연구원은 경찰청 인사기록, 국방부 병적기록, 외무부 발행 독도문제개론등에 대하여 '국가기록이 모두 옳은게 아니다'며 국가기록을 부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진위문제는 가짜대원 몇 명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다. 홍순칠의 수기와 국가기관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1950년대의 대한민국 독도경비사 재정립 즉,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근거를 밝혀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일이다.

독도의용수비대 진위논쟁은 우리 정부 스스로 1950년대의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를 부정하는 현실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독도문제의 실상을 보여 주는 일부 사례일뿐이다.

관련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
■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도의용수비대"라 함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 등"이라 함은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이하 생략....


태그:#독도,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독도수호대,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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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대표, 문화유산 해설 기획과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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