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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19일 서울 대법원 청사 법원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와 법관관료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19일 서울 대법원 청사 법원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와 법관관료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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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파문을 '사법의 위기'라고 진단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동관에 있는 법원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하고, 신 대법관은 조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사회를 맡은 법원노조 강동만 조직쟁의실장은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신 대법관이 재판 내용과 절차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 드러나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이쯤 되면 신 대법관이 자진 용퇴해야 함에도 아직도 자리를 보전에 연연하는 신 대법관은 참 안타깝기까지 하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욱 위원장 "사퇴 않으면 법적대응 등 끈질긴 투쟁 전개"

인사말에 나선 오병욱 위원장은 "이번 사법파동의 조속한 해결과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가 사법개혁의 시작"이라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형사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진상조사결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재판 관여 소지가 있다는 자체로도 하루빨리 사퇴해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대법관은 정치인이 아닌 만큼 정치인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은 가장 고귀한 사법부의 정점으로 후배 법관들의 본보기가 돼야 할 위치인 만큼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원노조는 모든 법적대응 및 연대단체들과 연대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도 국민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개선의 약속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많은 신뢰를 쌓아 왔지만 이번에 단 몇 명의 관료법관들이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모든 의혹을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제도개선을 약속함으로써 실추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해결의 초점을 신 대법관 한 사람을 사퇴시키는데 초점을 잡지 않았다. 가속화되고 있는 법관관료화를 저지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잡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곪아 터진 법관관료화의 병폐를 단호히 수술해야 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번 사법부 내부의 양심의 목소리를 낸 법관들은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원노조는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의 분위기가 다소 무겁게 흐르자, 강 조직쟁의실장은 "불법적 재판압력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라"고 선창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과 현상훈 사무총장(좌측)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과 현상훈 사무총장(좌측)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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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형사문제화 등 강력한 퇴진 운동 전개

이날 법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법원은 지금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법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법부의 구조적인 병폐에서 비롯된 법원의 관료화가 불러온 촛불사건의 집중적 임의배당과 특정사건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의 담당판사들에 대한 재판압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최소한의 사법신뢰를 지킨 결정이나, 오늘의 사법위기가 촛불사건을 집중배당한 것으로 드러난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꼬리자르기식 경질이나 신 대법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부에 의한 형식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원노조는 "신 대법관의 재판 절차와 내용의 개입과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고,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촛불사건 임의집중배당 역시 명백히 밝혀진 만큼 신 대법관은 스스로 말했듯이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법관'의 모습으로 조속히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만약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노조는 직권남용의 형사문제화 검토 등 강력한 퇴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법관의 독립을 지키고 사법행정작용의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약소했다.

법원노조는 오늘의 사법위기를 불러온 이유를 5가지로 진단했다.

먼저 법관의 서열식 승진구조 때문이라고 꼽았다. 법원노조는 "현행법에도 없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의 직급으로 승진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러한 서열식 승진구조는 사법관료화를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법관의 양심을 왜곡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및 사무분담의 문제를 들었다. 법원노조는 "법관에 대한 평정은 법원장의 전권사항으로 기준자체도 애매모호한 평정에 의해 법관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유로 법관들이 이번에 발생한 서울중앙지법의 부당한 배당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로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는 법관의 과도한 사법행정업무 분장을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국회의 경우 일반 행정업무는 국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반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겸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의 주요 실국장, 각급 법원장과 기획법관들이 법원행정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그런 문화가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결과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에 전념해야하는 법관이 사법행정을 주도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현재의 후진적인 사법시스템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 사법행정업무는 일반직법원공무원에게 넘겨주는 것이 선진사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법관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상시기구의 부재를 꼬집었다. 법원노조는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법관회의를 통해서는 사법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시대에 맞추어 준비할 수가 없다"며 "사건에 쫓기어 재판하고 다시 돌아 볼 여유도 없이 밀려드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관에게 진정으로 사법부의 장래를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판사가 평생을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직분을 다할 수 있는 종신법관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신 대법관은 이미 드러난 재판 개입과 직권남용의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관의 독립된 재판을 실현하고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법관의 공식적 상시기구를 설치할 것"과 "재판은 법관이, 행정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선진적인 행정구조 개편을 단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염원하고 주장한 양심적인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조사와 불이익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법원행정처장, 일반직법원공무원이 맡아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전념해야 하는 법관이 사법행정을 주도하는 후진적인 사법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사법행정업무는 일반직법원공무원에게 넘겨주는 것이 신진사법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원행정처장을 일반직법원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원노조 현상훈 사무총장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현 총장은 "2007년 법원행정처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섭 요구사항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처장을 제1차장과 제2차장을 둬 제1차장은 법관이 맡고 제2차장은 일반직법원공무원이 맡는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병욱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누가 맡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문제는 법관관료화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지금 법원행정처를 보면 재판업무와 관계없는 건설국장, 전산정보관리국장, 등기국장 뿐만 아니라 각국의 심의관까지 법관들이 맡고 있다. 이 자리를 하루빨리 일반직공무원에게 넘겨주고 법관은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촛불재판, #법원노조, #법관관료화, #이용훈,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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