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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부인의 차명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부인의 4억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일부러 뺀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예금 형성 경위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제자이자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총괄본부장을 역임한 종로M학원 최아무개 원장에게 1억9백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택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도 "재산 은닉은 부인이 한 일이라 나는 잘 몰랐다. 학원업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이 10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충격에 빠져 있다. 그런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돈 세탁 4억원... 앞뒤 맞지 않는 공정택 교육감의 해명  

 

먼저 부인 차명 재산 4억원의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 공 교육감은 부인의 재산이라 몰랐다고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직업도, 수입원도 없고 고령인 공 교육감의 부인 육아무개(73)씨가 수년간 4억이라는 거금을 어디서, 어떻게 모았느냐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공 교육감과 그의 부인도 수차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노후에 선교 사업을 위해서 모은 돈이라는 목적만 밝혔을 뿐 끝내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역시 공 교육감과 그의 부인의 설명을 받아들여 돈의 출처는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공 교육감의 부인 육씨는 4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자신의 이름도 아닌 친구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관리했다. 그것도 한 개의 통장에 계속 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만 돈을 넣었다가 돈을 모두 찾아서 있던 통장을 없애고 새로운 통장을 다시 만들기를 되풀이하면서 돈을 관리했다.

 

문제없는 돈이라면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왜 현금으로만 돈의 인출과 입금을 반복하고, 그것도 통장을 계속 만들었다가 해지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을까? 공교육감과 부인, 그리고 검찰이 반드시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돈 4억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의혹은 자금 세탁 과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 교육감의 부인이 관리한 4억여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총괄본부장이었던 종로M학원 최아무개씨를 거쳐 일종의 돈세탁 형식으로 공 교육감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애초 재산 신고도 하지 않고 있던 돈이 어느 날 종로M학원 원장에게 갔다가 다시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셈이다. 결국 자기 돈을 제자 돈인 것처럼 자금 세탁해 빌려쓴 형식을 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처음부터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었다면 자금 세탁을 할 이유가 없고, 또 절친하다는 제자를 동원하여 자기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선거 자금으로 쓸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공정택 교육감은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공 교육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의 부인뿐 아니라 선거총괄본부장을 했던 제자까지 그를 속인 것이 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부인과 선거총괄본부장이 후보를 속이고 선거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검찰 수사대로라면 종로M학원 원장 최씨는 공 교육감 부인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4억을 세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고 그를 처벌하지도 않았다.

 

4억원이 단순한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공 교육감의 해명엔 또 다른 모순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교육감은 해마다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공 교육감은 이번에 처음 교육감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4년간 교육감을 역임했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해야 했다.

 

지난 4년간 공 교육감은 이 돈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임기 중 재산신고 누락도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파면·해임의 징계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검찰은 이 부분을 간과했다.

 

최대 위기 맞는 공정택 교육감... 10일 선고공판 주목

 

공 교육감에게 두 번째로 적용된 혐의는 자신의 제자이자 사설학원장인 최씨에게서 1억 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애초 사설학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 학원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국회에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드러나자 나중에 무이자로 빌렸다는 차용증을 제출했고 이후 원금만 돌려주었다. 국회에서 명백한 위증을 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최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그냥 주었다"고 진술했다. 공 교육감의 진술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최씨 말대로라면 공 교육감은 애초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이자로 빌린 것이 아니라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결국 이자는 빼고 원금만 돌려준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거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되었던 공 교육감에 대한 각종 의혹은 검찰이 거의 털어줬다. 이번 6개월 실형 구형도 실제로는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비껴가고 곁가지만 건드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현직 교장과 사설학원장, 학교급식업체, 학교공사업체,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리고 UN을 사칭한 수상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 교육감은 불법 선거 자금에 대해 국회에서 추궁이 이어지자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조용해지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국제중과 자립형사립고를 밀어붙이고 일제고사를 강행하면서,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여기다 자신과 함께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 18명은 중징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수많은 의혹과 비판을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털어줬지만, 공 교육감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3월 10일 선고 공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덧붙이는 글 | 김행수 기자는 전교조 조합원입니다.


태그:#공정택, #선거법, #징역 6월,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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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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