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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과 안양지청이 문을 열자마자 안양시장과 안양시 공무원 3명,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2명, 국토 해양부 장관과 직원 2명, 주택공사 사장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안양9동 주민 김모씨는 안양지원과 지청이 문을 연 3월 2일 오후 2시 30분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관계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당한 공무원은 모두 안양5동, 9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지정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안양시 함모 계장은 안양5동과 9동을 국고지원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에 허위 보고를 했다. 도시기반 시설이 양호한 새마을 지구(9동)를 낙후한 지역이라 허위로 표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재해 위험이 높다는 내용이 있는 기안 서류를 작성, 경기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안양시가 경기도에 보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조사 및 현황 자료(58533-9)'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새마을 지구는 좁은 도로 및 위해 지장물 분포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 위험이 높다'고 기재 되어 있다.

 

또, 공문서도 위조했다고 한다. 김씨에 따르면 안양시가 2003년 8월 14일, 경기도에 올린 기안서류(58533-9, 국고지원 선정요건이 기재된 서류)는 전혀 실사에 맞지 않는 허위 자료다. 또, 2005년 10월, 담당 공무원이 이 자료가 요건이 안 맞는 것을 뒤늦게 알고 경기도 직원과 함께 선정 요건 중 무허가 4.2%를 20%로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국고지원 요건에 맞지 않고 실제 상황과도 맞지 않는 자료를 작성, 경기도에 제출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요건에 맞게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 당시, 국고지원 대상 선정요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50% 이상,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20%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2003년에 노후불량 47%, 무허가 4.2% 라는 최초 기안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지난 2005년 11월, 이 문제는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함모 담당계장을 허위보고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2005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새로운 증거 있어 '고발'

 

 

기각 당한 사건 피고소인들을 고발한 이유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안양시가 지난 2008년 3월 28일 법정에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계획 대상지 선정 자문회의자료'(을다제23호증)가 그 증거다. 이 서류에는 최초 주민들에게 공개한 서류와 똑같은 내용(무허가 건축물4.2%, 노후불량47%)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9동주민 김씨는 안양시에 두 차례 문제를 제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에 박힌 답변만 했을 뿐 사과나 책임자 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급기야 사법부의 힘을 빌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고 2일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담당 공무원 함모씨는 "최초 주민들이 공람한 서류(무허가4.2%, 노후불량47%)는 잘못 만든 서류였다. 며칠 후 지도 보고 현장점검해서 다시 만들었다"고 지난 1월6일 오후 2시께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실무자 김모 주사가 만들어서 가져왔지만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만들었다는 것.

 

잘못 만든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어째서 보관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증거물로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잘못 제출한 것이다. 후임 담당자들이 내게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실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양시와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했고 지구지정 당시 3분2 이상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절차상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안양시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수용했었다.

 

안양시는 지난 1월 28일, 서울 고등법원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에서 안양시는 사정 판결을 요구했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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