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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3일,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의견이 68%로 나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로써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2007년 결정과 지난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모두 뒤집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체복무 찬성 비율이 높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정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게 주된 목소리다. 정부가 국제 사회의 인권 흐름에 역주행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개신교 안에서도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논평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삼환)와 기독교사회책임(대표 서경석)은 약속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보류 결정을 환영했다.

 

2001년부터 이어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시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재조명한다. (뉴스엔조이 편집자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

 

국방부가 2008년 12월 24일 병무청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밝힌 입장이다. 2009년 1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던 계획을 번복한 순간이다. 원태재 대변인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신중하게 '검토'했나

 

무엇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일까. 이번 발표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보인 모습은 과연 국비를 들여 6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방부 발표의 논지는 "국민 정서상 대체복무제 도입 시기상조"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말은 대체복무제 반대론자들이 펼치는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다. 병무청이 연구용역을 맡긴 진석용정책연구소는 보고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입영거부자 사회복무체계 편입 방안 연구' (이하 연구 보고서)에서 이 주장을 반박한다.

 

"본 연구진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의하면, 약 68%의 국민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다수결에 의지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보고서는 또 "여론조사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현재와 같이 찬반  비율이 조사 기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병무청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방부가 그 결과물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과연 국방부는 연구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발표한 것일까.

 

기자는 국방부가 대체복무 시행을 미룬 이유를 묻기 위해 국방부 대변인실에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대변인실의 한 공보담당자에게 보도자료에 나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보도자료는 병무청에서 작성했으니 그 쪽으로 물으라"고 답했다.

 

병무청 보도자료, 2/3가 여론조사 내용

 

병무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구는 '국민여론조사', '공청회',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제도일반'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내용의 2/3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한다"로 채워져 있다. 보도자료의 내용만 보면 이번 연구의 핵심결론이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는 분량은 12쪽뿐이다. 연구 보고서 본문은 총 192쪽 분량, 10개 장으로 구성됐다. 여론조사 결과는 6장 대국민 전화 여론조사 부분에만 나올 뿐이다.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정복양씨는 "보고서 내용을 균등하게 나눠 발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기자들이나 국민이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여론조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여론조사인가"라는 질문에는 "병무청으로서는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 결단은 국방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정씨는 이번 연구의 목적이 "2007년 9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허용 발표의 후속 조치로 국민적 합의 수준과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 어디에도 이번 연구가 국민적 합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머리말에 "본 연구 보고서는 병무청이 의뢰한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체계 편입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다"라고 밝힐 뿐이다.

 

설사 목적 중 하나가 국민적 합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로 객관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연구 보고서는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사실상 국민투표를 해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가부를 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한다.

 

연구 결론은 "대체복무제 도입할 수 있다", 보도자료에는 전혀 소개 안 해

 

연구 보고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이다. 그러나 병무청은 보도자료에 이러한 결론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무성의하게 작성했다.

 

연구 보고서 2장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규범은 "일선법원‧대법원‧헌법재판소는 입영과 처벌의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한다. 3장 국제인권규범은 "유엔회원국이자 자유권규약 체약국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문제 사실상 손 뗀 상태

 

지난해 9월 춘천지법은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집총복무만을 강요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과잉조치"라며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선 2007년 울산지법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병역법 88조에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에 양심적 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 보고서는 10장에서 "국방부가 도입 불가를 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2004년 판결에서보다 더 강도 높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거나 4년간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위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다음 결과에 따라 국방부가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2월 18일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오늘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을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체복무와 관련해 국방부가 세운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앤조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방부 발표, #병무청 연구용역, #대체복무제, #원태재,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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