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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발표에 비난하며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을 들어 출석 요구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경희 민생민주경남회의 공동운영위원장(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을 들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지난 10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했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마쳤다.

 

당시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를 비난했다.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담당자는 “기자회견 형식이었는지 집회인지에 대해서는 조사해 봐야 한다”면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시냐 경찰 자체 조사냐”는 질문에, 그는 “그것까지 말하기가 그렇다”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민생민주경남회의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동진 집행위원장은 “먼저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보니 13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경희 위원장이 우편물을 받기는 18일였다”면서 “시간적으로 출석할 수도 없어 1차 출석 요구에는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창원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이 집회로 보고, 미신고 집회이기에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그날 집회를 한 사실이 없고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이전에도 법원·검찰 앞에서 연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어 이번에는 신경을 썼는데, 구호도 외치지 않고 기자회견문만 낭독했으며, 펼침막도 구호가 아닌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원이나 검찰청 마당도 아닌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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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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