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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1조마저 유린한 용산 쇼핑몰의 몰상식한 현수막
ⓒ 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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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 중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

인터넷 국어사전에서도 위와같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요소이라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기만적인'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나라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 행사 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공동으로 정치의사를 형성-표현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시위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건전한 여론 형성,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 형성,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인격 실현, 민주주의 및 국가주권 실현 등의 주요 기능이 있는 집회-시위를,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한국에서는 재산권 침해란 이유로 비일비재하게 억압-침해받고 있다.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생명권 다음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재판소 역시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집회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말이다.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보다는 경찰의 무리한 봉쇄와 진압이 더 큰 문제와 불편을 낳는다.
 집회시위로 인한 불편보다는 경찰의 무리한 봉쇄와 진압이 더 큰 문제와 불편을 낳는다.
ⓒ 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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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에 놀란 정부와 집권여당 등은 괴상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집회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말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준법질서'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외치며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기만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집회의 자유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헌법 제21조 자체마저 불태워버리고 싶은 것이다.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위 MB악법이라 불리는 집시법(일명 마스크법)을 개정해, 소음규제-복면 착용금지-벌금강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손해배상청구)을 도입-법제도화해 집회와 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리고 입으로는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파괴하는 행위들을 정부와 자본은 지금도 편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자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보행권마저 침해하는 경찰
 시민들의 보행권마저 침해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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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땅)이 사유재산? 그래서 집회활동 금지한다는 용산 H몰

관련해 지난 14일 용산참사 4차범국민추모대회가 있을 예정이었던 용산역에서, 재산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집회의 자유가 경찰의 깡통봉쇄와 광장(땅)을 소유한 쇼핑몰업체의 몰상식한 현수막에 의해 철저히 유린-침해당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다.

법률에 의해 침해받지 못하게 헌법으로 보장한 집회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경우는 계엄법-형법-보안법 따위의 규정에 따른 특정한 경우임에도, 경찰과 쇼핑몰업체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봉쇄와 통제-감시를 용산역 광장 한복판에서 벌였다. 용산역과 쇼핑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경찰은 방패 등으로 무장한 채 광장 자체를 원천봉쇄했고 위협적-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한국은 역시 경찰국가다!"라는 말로 현 세태를 꼬집기도 했다.
그 황당한 답답한 현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한다.

용산참사 4차범국민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용산역을 경찰이 원천봉쇄했다.
 용산참사 4차범국민추모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용산역을 경찰이 원천봉쇄했다.
ⓒ 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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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경찰체포전담부대)까지 동원돼 용산역 일대는 계엄령을 방불케 했다.
 백골단(경찰체포전담부대)까지 동원돼 용산역 일대는 계엄령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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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통제된 계단에 전투경찰이 방패로 무장한 채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출입이 통제된 계단에 전투경찰이 방패로 무장한 채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 이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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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은 광장이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쇼핑몰은 광장이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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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한다.
 집회의 자유는 재산권 행사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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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은 헌법 제21조까지 유린하겠다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쇼핑몰은 헌법 제21조까지 유린하겠다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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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U포터뉴스와 블로거뉴스에도 송고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집회의자유, #용산역, #용산참사, #쇼핑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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