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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불법도청사건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22일 1심 판결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김모 팀장과 오모씨에게 ‘선고유예(자격정지 1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 지난달 28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검찰이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내려진 양형의 부당함을 지적, ‘검사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당연퇴직 형량인 ‘징역 10월’의 구형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천안지원은 항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2월9일까지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상급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상급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공무원법상 양벌규정 대상인 이번 사건과 관련 아산시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어느 정도 수위의 행정처벌을 결정할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한편 검찰은 ‘김씨는 아산시의회 의장 보좌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같은 부서 부하직원인 오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31일 오후 8시10분경 아산시 방축동 소재 식당에서 국·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 문제점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한 아산시의회 의장 주최의 비공개 모임장소에 오씨 소유의 소형 녹음기(MP3)를 동의 없이 설치함으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입건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도청, #아산, #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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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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