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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9일 오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반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에 올린 글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

 

박씨는 이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란 글을 올려 "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오후 2시 30분부터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고 썼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미네르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펄쩍 뛰었다. 미네르바는 또 다시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란 글을 올려 "뻔한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파문이 커지자 미네르바는 세 번째 글을 올려 "강만수 장관께 사과드린다"면서 절필선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잡고 IP 추적을 통해 7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자택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박씨는 지난해 3월 이후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아고라에 올린 글을 모두 자신이 썼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는 9일 "수사팀에서는 미네르바가 (박씨와) 동일인물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미네르바를 사칭한 누리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관심을 끈 미네르바의 글은 2개의 IP주소에서 일관되게 작성됐다"고 말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진 '가짜 미네르바' 의혹을 일축했다.

 

시민단체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 반발

 

'가짜 의혹'과는 별개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한데 대해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공문이라는 형식이 거짓이고 내용상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따진다면 주가 3000을 부르짖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먼저 처벌해야 맞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미네르바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찰이 체포했다는 인물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핵심은 이 정권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국민을 해괴한 죄목으로 잡아들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용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미네르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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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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