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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한겨레>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고등법원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의 뉴타운 공약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결정을 뒤집고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 기소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한 분석기사였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검찰 수사의 여권 편들기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전교조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사들이 정몽준 위원의 뉴타운 공약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사실과 정몽준 위원의 위기를 중심으로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흥미로운 분석이다.

 

주경복 후보·전교조에 대한 수사와 정몽준 위원의 뉴타운 공약 기소 결정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이 두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지검 공안1부이고 담당 검사가 공상훈 부장검사라는 점 때문이다. 아무 관련 없어보이는 정몽준 위원과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오버랩되는 것도 단 하나, MB 정부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몽준 위원은 유력한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 후보군 중 하나고 공정택 교육감은 비록 한나라당 소속은 아니지만 150만 서울 학생과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 수장이면서,  MB 교육정책의 돌격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 눈에 보이는 편파 수사

 

이 시점에서 왜 서울지검 공안1부의 편파성과 공정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지 공정택과 주경복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선거법 위반에서부터 초등학생 선거 동원, 허위 수상 의혹에서 차명 계좌 비자금 의혹까지 모두 열거하기에는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공정택 교육감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공정택 교육감의 혐의가 훨씬 많고, 죄질도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이미 드러났다. 지난 12월 15일 공개된 주간 <교육희망>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 국민의 53.4%가 퇴진에 찬성한다고 답해 퇴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인 25.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공 교육감을 당선시킨 서울지역 응답자들은 찬성 59.7%, 반대 18%로 3배 이상 많은 수가 퇴진에 찬성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이런 국민의 염원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고,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무시하면서 최강수인 형사처벌과 징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검, 표적수사 오명 벗으려면

 

이미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조직국장 등 간부 2명에게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현재 수십 명의 지회장과 교사들이 소환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감 선거 Q&A'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표적수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국민은 전교조가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모르는 듯하다.

 

검찰은 아직 결론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할 것이고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무더기 기소와 징계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는 현직 교사들의 주경복 후보 지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합법적인 차용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공개하였다. 선관위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의 교육감 후보 지원이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전교조와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스스로 벗을 수 있을까? 현직교장의 공정택 선거비 지원(이는 명백하게 차용금이 아님을 공정택도 인정했다)은 합법인데 전교조 교사들의 주경복 후보 지원은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 검찰은 밝혀야 한다.

 

앞으로는 선거에 관련된 질의를 선관위가 아니라 검찰에 하고 검찰의 답변을 들은 후에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해야 한다. 또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선관위는 왜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답해야 한다.

 

선관위원장을 허위사실유포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서울지검이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에 대해서 기어이 이들을 형사처벌하려면 "현직교사와 교원단체의 선거 자금 차용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직원부터 허위사실유포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서울지검은 지금 자기모순에 빠졌다. 교육감 후보에게 돈을 준 교장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교사들만 처벌해야 하는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가 교육감 후보 선거 자금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한 선관위원장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이 해석을 따른 교사들은 형사처벌하는 이유 역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법은 둘 중의 하나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 법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해석하는 검찰 수사는 이 원칙이 가장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김행수 기자는 전교조 조합원입니다. 


태그:#공정택, #주경복, #서울지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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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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