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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한 중소기업이 있다.

신우전자 김종혁 대표
 신우전자 김종혁 대표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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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를 공정위에 제소한 '신우'는 어떤 기업?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가 자신의 회사인 ‘신우데이타시스템’을 상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위반을 했다 면서 LG전자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그리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달라는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의 김종혁 대표다. 김 대표는 지난 12월 21일과 2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신고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서 사본을 들어 보이며 LG전자의 비열한 행위로 자신의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대표의 회사는 지난 1996년 개인사업체로 설립된 후 1997년 LG-IBM과 PC 대리점 계약후 영업하면서 동 회사의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사세를 확장해 왔었다.

1998년 백화점 매장에 진출한 이후에는 그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1999년에는 롯데백화점 본점 등에 3개점 2000년에는 홈플러스 전 매장에 대한 입점권 계약 체결, 2002년경에는 롯데마트 전국점(37개점)등 모두 합쳐 신우는 총 92개의 매장을 두었다.

사세확장과 함께 판매성적도 우수했다. 1997년부터 2005년 까지 8년 동안 ‘우수대리점 종합 우승상’을 타는 등 다른 LG PC판매 업체에 비해 월등한 판매성적을 거뒀던 것. 신우의 약진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3년에는 까르푸(25개점) 입점 등으로 사세가 확장된 후 신우는 홈플러스에서의 영업 집중을 위해 기타 매장에서는 단계를 거쳐 철수한 후 현재는 홈플러스 33개점 용산 PC전문상가내 PC전문매장 2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우와 LG의 갈등은 지난 4년간 어떻게 전개 되었나?

신우의 성장이 계속되던 밀월관계는 지난 2005년 초 LG-IBM이 한국아이비엠(주)과 엘지전자(주)로 분할 합병되면서 종식을 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LG와 2005년 2월부터 관계를 맺게 된 신우는 지난 4년간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

신우가 주저앉게 된 이유와 관련 신우 김 대표는 “LG측이 할인점 입점 매장에 대한 직접 운영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동안 LG는 의욕적으로 E-마트 등에 대해 LG퇴직 임원이 운영 중인 용역업체의 판매사원을 투입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고 특가 판매등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우는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정리절차가 필요함을 경영진을 판단했을 것이고 지난 2005년부터 일련의 절차 속에서 우리 회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라는 중소기업의 김 대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우가 공정거래위에 접수한 신고서와 지난 11월 말 LG의 소명자료 그리고 이에 또 다시 반박하는 12월 10일자 신우측의 답변의견서를 살펴보면 LG는 신우측이 거래하고 있던 홈플러스 매장에 자사의 인력대행업체인 휴먼세상 통해 공급하고 싶다는 계획 아래 고의적으로 신우를 고사시켜 왔다는 의혹이 짙다.

신우는 LG측의 주장처럼 재무상태가 열악한 부실거래처 였나

LG와 신우 양측이 각각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실거래처 였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신우는 설립초기는 물론이고 2000년대 들어서도 자신들이 5년간 내리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바 있다며 LG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LG측의 지속적인 고사작전으로 인한 열악한 영업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직원들과 자사내에 수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고유의 전산망 등에 힘입어 월등한 영업실적을 나타냈다고 반박한다.

이와 반해 LG는 ‘신우가 상습적으로 연체를 일삼고 업체 신용에 비해 과도한 신용여신을 떠안고 있어 관리차원에서 판매대금 회수 리스크가 높은 신용여신을 적절하게 줄였다.’ ‘이 같은 자신들의 방침에 신우가 따라오지 못해 대리점 계약을 취소했다.’ ‘신우측의 사정을 헤아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돕는 차원에서 2007년 8월에는 판매대행점을 한시적으로 내줬다’고 맞서고 있다.

# 쟁점 : 하나 - ‘신우의 신용여신 액수는 타 대리점에 비해 높았다?’

LG는 2005년 1월 자신들과 거래하면서부터 신우측의 신용여신이 높았다고 주장한다. 즉 신우가 제공한 담보에 비해 신용여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업계 사정을 살펴보면 그 설득력을 잃는다. 신우가 공정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LG전자 제공의 업체별 담보 및 보증서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5월 현재 신우는 그 어느 업체보다 우량한 업체 였던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우와 같이 LG PC컴퓨터를 취급하는 G업체의 경우 담보로 4억을 제공했음에도 19억 원의 여신이 제공되었다. 또 다른 D컴퓨터도 담보가 3억 원이었지만 여신은 11억 원을 받았다. 이와 반해 신우의 담보는 15억원(보증서및부동산 7억7천만원/ 매출채권양도 월평균 8억원)이었음에도 11억 원의 여신밖에 받지 못했다. 즉 LG의 주장처럼 신우의 신용여신이 담보에 비해 과도해 이를 축소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LG는 이 같은 여신규모 축소를 계속해서 월 5천여만 원씩 줄여나가라고 고집하면서 신우가 납품대금으로 홈플러스에서 받을 매출채권에 대해 신용여신을 늘려 줄 테니 자신들에게 양도하라고 설득했다.

이에 따라 신우는 거래시작 무렵인 2005년 2월 LG측에 여신한도 이상의 물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LG측에 양도했다. 신우가 매출채권을 양도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여신한도는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LG측은 신용여신을 줄이라는 압력을 계속해서 가했다. 2006년 2월 신우측은 여신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서 경영상의 압박요인으로 와 닿던 매출채권양도를 거부했다. 하지만 신우의 이 같은 강력한 요구에도 LG측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출채권 양도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신용여신을 줄이라는 주문만 되풀이했다. 이에 더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리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였다.

LG측의 신용여신을 줄이라는 압력은 같은 해 한층 더 심해졌다. 이에 따라 신우는 10월경에는 이자와 수수료만 무려 5천여만 원이나 들어가는 악성사채를 얻어가면서 까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5억 원 보증서를 발부받아 LG측에 제출할 수 있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담보로 제공됨으로서 신우가 LG에 제공한 현금성 담보만도 11억 7천8백만 원에 달했다.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지만 LG의 강경한 자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급기야는 2007년 5월부터 7월사이 3개월간은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담당자의 유선전화 한통뿐이었다. ‘물품공급을 중단한다’는 통보가 그 전부였다.

LG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신우는 그해 8월 판매대행 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최대의 LG컴퓨터 대리점이 일개 판매대행사로 떨어지는 굴욕의 시간이었다. 그것도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 까지 단 6개월 한시적인 판매대행 계약이었다.

신우와 LG측의 갈등은 판매대행사 지위에서도 계속되었다. 신우측은 너무 작은 수수료율로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호소였고 LG는 그 정도 수수료율은 다른 판매업체와 비교해 적당하다는 대응이었다.

당시 신우가 LG로부터 받았던 기본 수수료는 6% 내외였다. 대리점 운영당시 평균 15% 남짓의 마진으로 회사를 운영했음에 비해 기본 수수료 6%는 신우에겐 치명적인 경영 압박요인으로 다가왔다.

2008년 2월 LG의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 약속은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루어 오던 중 최종적으로 LG는 2008년 11월 30일 까지로 시한을 못 박고 홈플러스 매장에서 신우측이 철수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계약해지 통보서
 계약해지 통보서
ⓒ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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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둘 - ‘신우’는 거래대금 상습연체 업체?

LG는 신우와의 대리점 계약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로 신우가 자신들과 거래를 시작한 2005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매월 수억 원을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불량거래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LG는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업체와 뭘 믿고 거래를 계속하겠느냐며, LG전자 한국지역본부 법무지원그룹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 빚이 너무 많고 함께 끌고가기에는 사업능력도 부족했다”며 대리점 계약을 취소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LG측의 주장에 반해 신우는 백화점,할인점 업계의 결재 조건을 무시한  LG측의 일방적인 요구 즉 공급 후 30일 이내 결재 조건에 어쩔 수 없이 따르라 하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우 김 대표는 “PC컴퓨터 판매의 경우 시장이 특수하다. 대체로 판매대금 회수기간이 길다. 타 업체의 경우 결재기간이 90일, 120일, 150일등 선택 할 수 있는데 반해 LG는 우리에게 30일 이내에 결재 조건만 강요했다”고 강한 불만을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물론 LG는 출고후 30일 결재시 2% 할인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 일뿐이다. 오히려 연체가 되었다며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담시켰는데 누군들 120일 이나 150일 결재를 택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30일 결재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LG측의 강요에 의해서였다”며 반박했다.

# 쟁점 : 셋 - 2007년 7월 대리점에서 판매대행사 준 것은 LG측의 선심?

LG는 신우에 대해 2007년 5월에서 7월까지 석 달 동안 물품공급을 중단한 후 반발이 거세지자 8월 1일 부터는 신우에 대해 판매대행을 하라며 양측 간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대행 계약으로 오히려 양측 간의 불만과 불신만 더 고조 되었을 뿐이었다.

신우 측에 판매대행을 내준 LG측은 업종전환을 위한 시간을 준 것으로 이는 신우를 크게 배려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와 반해 신우는 LG측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자신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마지못해 판매대행사를 6개월 한시적으로 내준 것이라며 발끈했다.

작년 8월 판매대행계약으로 인해 신우는 물품매입과 매장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던 대리점 지위에서 인력파견 관리 정도의 업무만 맡는 판매대행사로 지위가 떨어진 것이다. 대리점의 경우 평균 15%의 마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데 반해 LG가 신우측에 제시한 수수료는 6% 내외였다.

또한 LG가 공정위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인 판매대행수수료가 약정된 날짜를 훌쩍 넘겨 부정기적으로 지급됨으로서 신우의 경영상의 애로는 더욱 커졌다. 당초 10일 지급키로 되었던 대행수수료는 제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다.

판매대행 수수료 갈등과 관련, 현재 동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대리점 대표는 익명을 전제로 “전국규모 판매대행의 경우 못되어도 15%의 수수료는 받아야 한다. 하위채널의 경우 LG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던 신우에게 6% 내외의 수수료율은 LG가 고의적으로 신우를 물먹인 것”이라며 신우 김 대표 주장이 타당하다고 옹호했다. 

신우와 LG측의 다툼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1차적으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달려있다. 공정위는 신우가 신고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에 대해 당초 12월중 그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29일 현재까지 그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공정위 담당자는 29일 통화에서 “문제가 복잡하다. 현재 진행중이다. 삼개월은 훨씬 넘을 것 같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LG전자, #신우,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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