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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관련단체를 비롯해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18일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제주국제공항전을 열었다.

 

이 사진전은 2007년 8월부터 1차, 2차에 걸쳐 이루어진 제주국제공항 발굴현장의 생생한 사진 22점을 전시했다. 대책위가 국회에서 사진전을 연 이유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의 철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20일 신지호 의원 등 1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법률안에 기재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나라당은 '효율성'을 내세워 '4․3위원회'의 기능을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하겠다는 것인데, 대책위 측에서는 통폐합은 곧 4․3위원회의 폐지라며 분노하고 있다. 대책위의 표현을 빌리자면, "절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는 4․3위원회는 통폐합과 동시에 4․3해결을 위한 고유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폐합의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예산절감 효과란 기만적일 뿐이며, 이미 '과거사정리위원회'조차 예산부족으로 신청사건의 3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없이 여야합의로 제정되었다. 그로부터 9년간 4․3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화해·상생의 노력이 차분히 진행되어왔다.

 

2년이 넘는 조사로 사건발생 55년 만에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공식사과(2003년과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가 이루어졌으며, 600쪽이 넘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백서도 발간되었다.

 

4․3위원회는 아직 추가 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3163명) 심사를 미루고 있고, 이미 발굴된 유해(200여구)의 사후처리와 3단계 유해발굴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희생자(1만여 명 추정) 심의, 평화공원 조성 등 처리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있다.

 

이토록 참혹한 진실이 아직도 땅속 깊이 묻혀있는데 한나라당은 끝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이미 누더기가 된 역사교과서를 떠올려보라.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기만은 끊이질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4․3관련 발언록을 살펴보자.

 

"제주 첫 방문지가 4․3지역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변화없다. 역사적 평가는 어느 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4․3은 제대로 평가가 됐다. 평가대로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 교훈이 됐다. 이런 일들이 큰 교훈이 됐기 때문에 도민들도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제주의소리> 2007년 3월 2일

 

"한나라당 집권 이후 4․3지원 사업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라일보> 2007년 3월 2일

 

덧붙여 대책위의 박성용 사무처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 17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대책위가 면담을 실시했는데 임 의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내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효율성을 재차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든 임 의장이든 그들의 말에서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비겁한 일시적 술책일 뿐인 것이었다.

 

자신들의 주도하에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법률을 하루아침에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의 천박한 역사인식에 나라는 다시 한 번 분열되며, 누군가는 절규하고 있다.

 

 

60년 전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간 이들. 가족친지의 억울한 희생 앞에 하소연은 물론이고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해본 이들. 연좌제의 그림자 하에서 숨막혀있던 이들. 이들의 목소리가 그저 허공으로 사그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경고, 이들의 절규, 이들의 함성은 울려퍼져야 한다. 

 

"4․3특별법은 수만 명의 억울한 죽음과 파탄의 역사를 회복하려는 제주도민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든 법안입니다. 이번 사진전은 4․3의 진실을 덮으려는 몰역사적인 세력에게 보내는 억울한 영령들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땅속보다 더 깊은 한을 품고 있던 유족들의 절규입니다. 한나라당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의 함성입니다." -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대표발의 신지호 의원 등 14인

임태희, 주호영, 황진하, 이범래, 박준선, 장제원, 정옥임, 김광림, 나성린, 배은희, 정미경, 박민식, 강성천 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행위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행위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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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4.3, #4.3특별법,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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