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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강고한 권위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법 전문가라는 이유에서다. 요즘 법률가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한다고들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는 국민은 별로 없다. '국회 -> 입법기관 -> 법을 잘 아는 사람 -> 법률가'라는 식으로 흔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떤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2008년 12월, 대한민국 국회 법률가 의원들에게 다시금 실망한 이유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발의하는 법안들이 화제다. 집회 때 마스크를 쓰면 처벌한다느니, 시위에는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느니, 통신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감청장비를 설치해서 정보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느니, 무슨 무슨 사이버 모욕죄니 하는 법안들.

 

너무나 엉뚱해서 분노 이전에 웃음이 나오는 법안들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엉터리 법안들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바로 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민변 등에서 발표한 이런 문제 법안들을 모아 명백히 헌법에 불합치하거나 혹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엉터리' 법안을 조사하였는데 대략 7개 정도의 법안이 위헌 내지는 법률 충돌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 법률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비법률가는 신지호 의원 1명에 불과했다. 내친 김에 법안에 찬성해 공동발의한 의원들까지 찾아봤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가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발의했을까? 다음을 보면 검사출신 중 이범래, 안상수, 박준선, 장윤석 의원과 변호사 출신 손범규 의원은 엉터리 법안 7개중 3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하여 엉터리 법안 발의에 매우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건 : 1명     

   손범규(변호사출신)

 - 3건 : 4명    

   이범래, 안상수, 박준선, 장윤석(이상 검사출신)

 - 2건 : 11명  

   김재경, 박민식, 성윤환, 이한성, 정미경, 주광덕(이상 검사출신), 김기현, 김동성,

   나경원(이상 판사출신), 이인기, 조윤선(이상 변호사출신)

 - 1건 : 10명 

   이범관, 이사철, 주성영, 홍준표(이상 검사출신) 진영(판사출신) 강용석, 김영선,

   김정훈, 유기준, 조진래(이상 변호사출신)

 

위 사실을 법안의 주요 내용들과 결부시켜 본다면, 법률가 의원중에서도 특히 과거 검사 출신 의원들은 아직도 공안의 논리로만 사회를 재단하는 데 앞장선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다.

 

<헌법정신을 무시한 한나라당 법률가의원 26명> 이슈리포트 바로가기

 

법률가 의원들이 무시한 법치의 이념, 우리가 살려야

 

이 이슈 리포트의 논단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는 이런 법안들은 "문명사회 존립의 가장 기본 요소인 법치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그 실체까지도 부정하는 지경까지 온  법들"이며, "군사정권 시절 권력 앞에서 무한한 순치를 다짐했던 관방(官方) 법학, 고시(考試) 법학의 산물임을 생각한다면 그리 놀랄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한 교수는 또 "광장 콤플렉스에 부가하여 구시대의 폭력에 순치된 그들의 '각박한 천성'이 '좀더 충실한 법 공부'로 개선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끝을 맺는다.

 

지배자에 기대고 아부하려는 법률이, 그것도 이른바 법률가들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다. 온 몸을 다해 막자. '법치'를 위해서.

 

2008년 여름의 촛불집회를 통하여 한국 사회가 얻은 한 가지 커다란 소득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모두가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로는 서구의 여러 국가들의 역사를 표본 삼아 우리는 요구하거나, 선언하거나, 준수하는 대상으로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에서 이처럼 '헌법을 노래하는 차원'을 한 번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었던가? - 이국운(한동대 교수) 월간 참여사회 2008. 12월호 기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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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참여연대, #엉터리법안,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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