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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의정비가 내년부터 1인당 843만원씩 대폭 인상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12.4%인상된 것이나 기존 연봉  4410만원을 기준으로는 18.9% 인상된 액수다.

 

충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일 3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1인당 800만원 상승한 5244만원으로 최종확정했다.

 

하지만 두 자리 수 인상폭은 물론 인상근거를 놓고 뒷말이 일고 있다.

 

논란은 사전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일반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대상에 이장단 70명을 포함시킨데서 시작됐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장단을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것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도 아닌데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경위를 추궁했다.    

 

'예고 없이' 이장단 70명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몇몇 심의위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을 벌였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3.6%가 의정활동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반면 31.8%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현재 받고 있는 의정비 수준에 대해 46.3%가 '적절하다'하다고 답했고, '많거나 매우많다'는 답변도 28.7%에 달했다. 즉 응답자의 75%가 현재 받고 있는 의정비가 '적정'하거나 '많다'고 응답한 것.

 

공무원과 비교한 도의원들의 적정 보수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38.8%가 6급 수준(3600만원) 또는 계장급 수준(4300만원)이라고 답했고, 과장급 수준 28.1%(5300만원), 실국장 수준(6300만원)이상은 8.8%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또 도의회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잠정결정한 행정안전부의 기준 의정비 대비 15%를 인상한 5321만원에 대해서는 41.2%가 '많다'고 답한 반면 '부족하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42.6%로 이 또한 표본 오차 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불만족" 많은데도 의정비는 큰 폭 상승

 

하지만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몇몇 심의위원들은 "'과장급 수준'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으니 무조건 5300만원대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결국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인상 폭을 결정한 것.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조상연 충남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심의위원들 중 몇명을 제외하고는 무조건15%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결국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심의위원들간 절충으로 인상 폭이 결정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의원(5244만원)보다 낮은 연봉액을 받는 광역의원들은 경남(5162만원), 경북 (4970만원), 충북 (4968만원), 전북(4920만원), 전남(4748만원) 등이며, 많은 액수를 받는 곳은 서울(6100만원), 경기(6069만원), 인천(5951만원), 울산(5538만원), 대전 (5508만원), 대구(5400만원) 등이다. 즉 광역의원들간 연봉액 차이가 최고 1352만원에 달한다. 광주와 강원, 제주 등은 아직까지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도의원 회의 참가비 별도 지급키로  

 의원 1인당 년 최고 625만원 상당 

내년부터 충남도의원들에게 의정비 외에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따로 지급하기로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원거리에 사는 도의원들의 회기중 회의 출석시 자동차 운임비 및 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충남도의회 의원 1인당 년 최고 625만원에 이르는 액수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편도 60km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해 숙박하는 경우 자동차 운임비와 식비 일부, 숙박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이 개정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 16개 시군지역 중 공주시와 금산군, 연기군, 계룡시 거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한 실비를 별도로 보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난 의정비 유급화이후 시행령에 삭제됐다 다시 부활한 것으로 사실상의 의정비 인상 또는 이중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연대 조상연 씨는 "이는 또 다른 방식의 의정비 인상이고 별도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또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회의 회의를 위해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이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해 숙박하는 경우 교통비ㆍ숙박비 및 식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그:#충남도의회 ,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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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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